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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삼국사기 잡지 33권 제 2

三國史記卷第三十三.

삼국사기 권 제 33

雜志第二.

色服·車騎·器用·屋舍.

잡지 제 2.

복색. 거마. 기물. 가옥.

色服)?.

허성도.

복색.

○<新羅>之初, 衣服之制, 不可考色. 至第二十三葉<法興王>, 始定六部人服色尊卑之制, 猶是夷俗. 至<眞德>在位二年, <金春秋>入<唐>, 請襲<唐>儀, <玄宗{太宗}>?皇帝詔可之, 兼賜衣帶. 遂還來施行, 以夷易華. <文武王>在位四年, 又革婦人之服, 自此已後, 衣冠同於<中國>. 我<太祖>受命, 凡國家法度, 多因<羅>舊, 則至今朝廷士女之衣裳, 蓋亦<春秋>請來之遺制歟. 臣三奉使上國, 一行衣冠, 與<宋>人無異. 嘗入朝尙早, 立<紫宸殿>門, 一閤門員來問: "何者是<高麗>人使?" 應曰: "我是." 則笑而去. 又<宋>使臣<劉逵>·<吳拭>來聘在館, 宴次見鄕粧倡女, 召來上階, 指闊袖衣·色絲帶·大裙, 漢{嘆}?曰: "此皆三代之服, 不擬{疑}?尙行." 於此, 知今之婦人禮服, 蓋亦<唐>之舊歟. <新羅>年代綿遠, 文史缺落, 其制不可?數, 但粗記其可見云爾.

趙炳舜. 『三國史節要』.趙炳舜. 『顯宗實錄字本』.李丙燾.

신라 초기의 의복제도는 색채에 대한 고찰이 불가능하다. 제 23대 법흥왕 때 처음으로 6부의 복색의 존비제도를 정하였다. 그러나 그 때까지는 오히려 동이의 풍속을 유지하였다. 진덕왕 2년에 김춘추가 당에 가서 당의 의식을 따를 것을 요청하였다. 당 태종(현종의 잘못)이 이를 허락하고 동시에 의대를 주었다. 그가 돌아와서 이를 시행하여, 우리의 풍속을 중국의 풍속으로 바꾸었다.

문무왕 4년에는 또한 부인의 의복제도를 고치니, 이후로 우리의 의관이 중국과 동일하게 되었다.

우리 태조가 천명을 받은 후에도 모든 국가 제도는 신라의 옛 것을 많이 따랐으므로, 지금 조정과 상류 남녀들의 의복도 대개 춘추가 당 나라에서 받아 왔던 옛날 제도일 것이다. 내가 세 번 중국에 사신으로 갔었는데, 우리 일행의 의관이 송 나라와 다른 것이 없었다. 한번은 조회에 들어가다가 너무 일찍 도착하여 자신전 정문에 서 있었는데 어떤 합문원(閤門員)이 와서 "누가 고려 사신이냐"고 묻기에 "내가 고려 사신이다"라고 말하니, 그가 웃으면서 간 일이 있었다. 그리고 송 나라 사신 유규, 오식 등이 와서 사관에 묵고 있을 때, 연회석상에서 우리 옷차림을 한 기생을 보고 섬돌 위로 불러 올려 소매 넓은 옷과 색실 띠와 긴 치마를 가리키면서 감탄하여 말하기를 "이것이 모두 중국 3대의 의복인데 지금까지 여기에서 입고 있을 줄은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니, 지금 부녀의 예복도 당 나라의 옛 제도임을 알 수 있다. 신라는 연대가 오래 되었으며 문헌과 사서들이 인멸되어 그 제도를 자세히 말할 수 없다. 다만 그 중에서 찾아볼만한 것을 대강 기록하기로 한다.

○<法興王>制: 自太大角干至大阿瑗, 紫衣, 阿瑗至級瑗, 緋衣?牙笏, 大奈麻·奈麻, 靑衣, 大舍至先沮知, 黃衣.

법흥왕 때의 제령에는, 태대각간으로부터 대아찬까지는 자색 옷을 입었으며, 아찬으로부터 급찬까지는 붉은 옷에 상아홀을 들었으며, 대나마와 나마는 푸른 옷, 대사로부터 선저지까지는 황색 옷을 입는다고 되어 있다.

○伊瑗·?瑗, 錦冠; 波珍瑗·大阿瑗·衿荷, 緋冠; 上堂大奈麻·赤位大舍, 組纓.

이찬과 잡찬은 비단 관을 쓰고, 파진찬과 대아찬과 금하는 진홍빛 관을 쓰며, 상당 대나마와 적위 대사는 실로 짠 갓끈을 매었다.

○<興德王>卽位九年, <太和>八年, 下敎曰: "人有上下, 位有尊卑, 名例不同, 衣服亦異, 俗漸汀薄, 民競奢華, 只尙異物之珍寄, 却嫌土産之鄙野, 禮數失於逼僭, 風俗至於陵夷, 敢率舊章, 以申明命, 苟或故犯, 固有常刑."

흥덕왕 9년, 즉 태화 8년에 교지를 내려 "사람에도 상하가 있고, 지위에도 높고 낮음이 있어서, 명칭과 법식이 같지 않으며 의복도 다른 법이다. 풍속이 점점 각박하여지고, 백성들이 다투어 사치와 호화를 일삼고, 진기한 외래품만을 좋아한 나머지 도리어 순박한 우리의 것을 싫어하니, 예절은 곧잘 분수에 넘치는 폐단에 빠지고 풍속이 파괴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삼가 옛 법전에 따라 명확하게 법령을 선포하노니, 만일 고의로 이를 어기면 국법대로 처벌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眞骨大等: 按頭, 任意{用}?;; 表衣·半臂·袴, ?禁喬·繡錦羅; 腰帶禁硏文白玉; 靴禁紫皮; 靴帶禁隱文白玉; 襪任用綾已下; 履任用皮·絲·麻; 布, 用二十六升已下.

趙炳舜. 『三國史節要』.

진골 대등은, 복두는 임의로 하되 겉옷과 반소매옷과 바지에는 모직이나 수놓은 비단 나직의 사용을 모두 금한다. 허리띠에는 연문 백옥의 사용을 금한다. 장화에는 자색 가죽의 사용을 금하며, 장화끈에는 은문백옥의 사용을 금한다. 버선은 능직 이하를 임의로 사용하며, 신은 가죽, 실, 삼을 임의로 사용하되 베는 26새 이하를 사용한다.

○眞骨女: 表衣, 禁喬·繡錦羅; 內衣·半臂·袴·襪·履, ?禁喬·繡羅; ?, 禁喬及繡用金銀絲·孔雀尾·翡翠毛者; 梳, 禁瑟瑟鈿·玳瑁, 釵, 禁刻鏤及綴珠; 冠, 禁瑟瑟鈿; 布, 用二十八升已下. 九{凡}?色禁?黃.

趙炳舜. 『三國史節要』.

진골 여인은, 겉옷은 모직과 수놓은 비단 나직의 사용을 금하며, 내의, 반소매옷, 바지, 버선, 신은 모두 모직과 수놓은 나직의 사용을 금한다. 목도리에는 모직과 금은실로 수놓은 것과 공작꼬리와 비취털의 사용을 금하며, 빗에는 슬슬(瑟瑟)을 박은 것과 대모의 사용을 금한다. 비녀에는 금실을 새겨 넣거나 구슬 다는 것을 금하며, 모자에는 슬슬을 박은 것을 금하며, 베는 28새 이하를 사용하며, 아홉 색깔 중에서 자황색의 사용을 금한다.

○六頭品: 按頭, 用?羅·?絹布; 表衣, 只用綿紬·紬{細}?布; 內衣, 只用小文綾·?絹布; 袴, 只用?絹·綿紬布; 帶, 只用烏犀·鍮·鐵·銅; 襪{履}?, 只用?綿紬布; 靴, 禁烏慧{喆}?皺文·紫皮; 靴, 帶用烏犀·鍮·鐵·銅; 履, 只用皮·麻; 布, 用十八升已下.

趙炳舜. 『三國史節要』.趙炳舜. 『三國史節要』.趙炳舜. 『三國史節要』.

6두품은, 복두에는 가늘고 성긴 나직과 거친 견포를 사용하며, 겉옷에는 다만 면주와 주포를 사용한다. 내의에는 잔 무늬 능직과 거친 견포만을 사용하며, 바지에는 거친 견직과 면주포만을 사용한다. 띠는 검은 무소뿔과 놋쇠와 철과 구리만으로 장식하며, 버선은 거친 면주포만을 사용한다. 장화에는 검은 사슴 가죽으로 주름진 무늬를 입히는 것을 금하며 자색 가죽의 사용도 금한다. 장화끈은 검은 무소뿔과 놋쇠와 철과 구리를 사용한다. 신은 가죽과 삼만을 사용하며, 베는 18새 이하를 사용한다.

○六頭品女: 表衣, 只用中小文綾·?絹; 內衣, 禁喬·繡錦·野草羅; 半臂, 禁喬·繡羅·?羅; 袴, 禁喬·繡錦羅·?羅金泥; ?, 禁喬·繡錦·羅金銀泥; 褙·孜·短衣, ?禁喬·繡錦羅·布紡羅·野草羅金銀泥; 表裳, 禁喬·繡錦羅·?羅·野草羅·金銀泥?經; 汕·?, 禁喬·繡; 內裳, 禁喬·繡錦羅·野草羅; 帶, 禁以金銀絲·孔雀尾·翡翠毛爲組; 襪?, 禁喬羅·?羅; 襪, 禁喬·繡錦羅·?羅·野草羅; 履, 禁喬·繡錦羅·?羅; 梳, 禁瑟瑟鈿; 釵, 禁純金以銀刻鏤及綴珠; 冠, 用?羅·紗絹; 布, 用二十五升已下. 色, 禁?黃·紫·紫粉·金屑·紅.

6두품 여인은, 겉옷은 다만 중소 무늬 능직과 거친 견직만을 사용하며, 내의에는 모직과 수놓은 비단과 야초 나직의 사용을 금한다. 반소매옷은 모직과 수놓은 나직과 가늘고 성긴 나직의 사용을 금하며, 바지에는 모직과 수놓은 비단 나직과 가늘고 성긴 나직에 금박 올린 것의 사용을 금한다. 목도리에는 모직과 수놓은 비단 나직에 금은박 올리는 것을 금하며, 배자와 잠방이와 짧은 옷에는 모두 모직과 수놓은 비단 나직과 베실 나직과 야초 나직에 금은박 올리는 것을 금한다. 겉치마에는 모직과 수놓은 비단 나직과 가늘고 성긴 나직과 야초 나직과 금은박 올린 채색 비단의 사용을 금하며, 허리끈과 옷끈에는 모직과 수놓은 것을 금한다. 속치마는 모직과 수놓은 비단 나직과 야초 나직을 금하며, 허리띠는 금은실과 공작꼬리와 비취털로 술 만드는 것을 금한다. 버선목은 털 나직과 가늘고 성긴 나직을 금하며, 버선은 모직과 수놓은 비단 나직과 가늘고 성긴 나직과 야초 나직을 금한다. 신은 모직과 수놓은 비단 나직과 가늘고 성긴 나직을 금하며, 빗에는 슬슬의 장식을 금하며, 비녀에는 순금에 은을 새겨 넣거나 구슬매다는 것을 금한다. 모자에는 가늘고 성긴 나직과 엷은 견직을 사용하며, 베는 25새 이하를 사용한다. 색은 자황색과 자색과 자색 분과 금가루 빛과 붉은 빛의 사용을 금한다.

○五頭品: 按頭, 用羅·?絹布; 表衣, 只用布; 內衣·半臂, 只用小文綾·?絹布; 袴, 只用綿紬布; 腰帶, 只用鐵; 襪, 只用綿紬; 靴, 禁烏喆皺文·紫皮; 靴帶, 只用鍮·鐵·銅; 履, 用皮·麻; 布, 用十五升已下.

5두품은, 복두에는 나직과 거친 견포를 사용하며, 겉옷은 다만 베를 사용한다. 내의와 반소매옷은 잔 무늬 능직과 거친 견포만을 사용한다. 바지는 면주포만을 사용하며, 허리띠는 다만 철로 장식한다. 버선에는 다만 면주를 사용하며, 장화는 주름 무늬로 된 검은 사슴 가죽과 자색 가죽을 금한다. 장화끈은 다만 놋쇠와 철과 구리로 장식한다. 신은 가죽과 삼을 사용하며, 베는 15새 이하를 사용한다.

○五頭品女: 表衣, 只用無文獨織; 內衣, 只用小文綾; 半臂, 禁喬·繡錦·野草羅·?羅; 袴, 禁喬·繡錦羅·?羅·野草羅金泥; ?, 用綾·絹已下; ?·孜, 禁喬·繡綿·野草羅·布紡羅·金銀泥?經; 短衣, 禁喬·繡錦·野草羅·布紡羅·?羅·金銀泥?經; 表裳, 禁喬·繡錦·野草羅·?羅·金銀泥?經; 汕·?, 禁喬·繡錦羅; 內裳, 禁喬·繡綿·野草羅·金銀泥?經; 帶, 禁以金銀絲·孔雀尾·翡翠毛爲組; 襪?, 禁喬·繡錦羅·?羅; 襪, 禁喬·繡錦羅·?羅·野草羅; 履, 但用皮已下; 梳, 用素玳瑁已下; 釵, 用白銀已下; 無冠; 布, 用二十升已下; 色, 禁?黃·紫·紫粉·黃屑·紅緋.

5두품 여인은, 겉옷은 무늬없는 홑천을 사용하며, 내의는 잔무늬 능직만을 사용하며, 반소매옷은 모직과 수놓은 비단과 야초 나직과 가늘고 성긴 나직의 사용을 금한다. 바지는 모직과 수놓은 비단 나직과 가늘고 성긴 나직과 야초 나직과 금박을 금한다. 목도리에는 능직과 견직 이하를 사용한다. 배자와 잠방이에는 모직과 수놓은 비단과 야초 나직과 베실 나직과 금은박 올린 채색 비단의 사용을 금한다.

짧은 옷은 모직과 수놓은 비단과 야초 나직과 베실 나직과 가늘고 성긴 나직과 금은박 올린 무늬 있는 비단의 사용을 금한다. 겉치마에는 모직과 수놓은 비단과 야초 나직과 가늘고 성긴 나직과 금은박 올린 무늬있는 비단의 사용을 금하며, 허리끈과 옷끈은 모직과 수놓은 비단 나직의 사용을 금한다. 속치마에는 모직과 수놓은 비단과 야초 나직과 금은박 올린 무늬 있는 비단의 사용을 금한다. 허리띠에는 금은실과 공작 꼬리와 비취 털로 만든 수술의 사용을 금한다. 버선목은 모직과 수놓은 비단 나직과 가늘고 성긴 나직의 사용을 금한다. 버선은 모직과 수놓은 비단 나직과 가늘고 성긴 나직과 야초 나직의 사용을 금하며, 신은 가죽 이하만을 사용하며, 빗은 대모 이하를 사용한다. 비녀는 백은 이하를 사용하며, 모자는 쓰지 않는다. 베는 20새 이하를 사용한다. 색은 자황색과 자색과 자색 분과 누른 가루와 진홍빛의 사용을 금한다.

○四頭品: 按頭, 只用紗·?絹布; 表衣·袴, 只用布; 內衣·半臂, 只用?絹·綿紬布; 腰帶, 只用鐵·銅; 靴, 禁烏喆皺文·紫皮; 靴帶, 只用鐵·銅; 履, 用牛皮·麻已下; 布, 用十三升已下.

4두품은, 복두는 다만 엷은 비단과 거친 견포만을 사용하며, 겉옷과 바지는 다만 베만을 사용한다. 내의와 반소매옷은 다만 거친 견직과 면주포만을 사용하며, 허리띠는 다만 철과 구리만으로 장식한다. 장화에는 주름 무늬의 검은 사슴가죽과 자색 가죽의 사용을 금하며, 장화끈에는 다만 철과 구리만으로 장식하며, 신은 소가죽과 삼 이하를 사용하며, 베는 13새 이하를 사용한다.

○四頭品女: 表衣, 只用綿紬已下; 內衣, 只用小文綾已下; 半臂·袴, 只用小文綾·?絹已下; ?·短衣, 只用絹已下; ?{褙}?·孜, 只用綾已下; 表裳, 只用?絹已下; 汕與裳同; ?, 用越羅; 無內裳; 帶, 禁繡組及野草羅·乘天羅·越羅, 只用錦{綿}?紬已下; 襪?, 只用小文綾已下; 襪, 只用小文綾·?綿紬布; 履, 用皮已下; 梳, 用素牙·角·木; 釵, 禁刻鏤·綴珠及純金; 無冠; 布, 用十八升; 色, 禁?黃·紫·紫粉·黃屑·緋·紅·滅紫.

『북한본』.今西龍.

4두품 여인은, 겉옷은 다만 면주 이하만을 사용하며, 내의는 다만 잔 무늬 능직 이하만을 사용하고, 반소매옷과 바지는 잔 무늬 능직과 거친 견직 이하만을 사용한다. 목도리와 짧은 옷은 다만 견직 이하만을 사용하며, 배자와 잠방이는 다만 능직 이하만을 사용하고, 겉치마는 다만 거친 견직 이하만을 사용한다. 허리끈은 치마와 같으며 옷끈은 월라를 사용한다. 속치마는 입지 않으며 허리띠는 수놓은 것과 땋은 것과 야초 나직과 승천 나직과 월라의 사용을 금하고 다만 면주 이하만을 사용한다. 버선목은 다만 잔 무늬 능직 이하만을 사용한다. 버선은 다만 잔 무늬 능직과 거친 면주포만을 사용하며, 신은 가죽 이하를 사용한다. 빗은 흰색의 뼈, 뿔, 나무 등을 사용하며, 비녀는 금실을 새겨 넣거나 구슬을 다는 것과 순금의 사용을 금한다. 모자는 쓰지 않는다. 베는 18새를 사용한다. 색은 자황색과 자색과 자색 분과 황색 가루와 진홍색과 홍색과 멸자색을 금한다.

○平人: 按頭, 只用絹布; 表衣·袴, 只用布; 內衣, 只用絹布; 帶, 只用銅·鐵; 靴, 禁烏喆皺文·紫皮; 靴帶, 只用鐵·銅; 履, 用麻已下; 布, 用十二升已下.

평민은, 복두는 견포만을 사용하며 겉옷과 바지는 베만을 사용한다. 내의는 견포만을 사용하며 허리띠는 구리와 철로만 장식한다. 장화는 주름 무늬로 된 검은 사슴가죽과 자색 가죽의 사용을 금한다. 장화끈은 철과 구리로만 장식한다. 신발은 삼 이하를 사용하며 베는 12새 이하를 사용한다.

○平人女: 表衣, 只用綿紬布; 內衣, 只用?絹·綿紬布; 袴, 用?已下; 表裳, 用絹已下; ?, 只用綾已下; 帶, 只用綾·絹已下; 襪{?}??, 用無文; 襪, 用?綿紬已下; 梳, 用素牙·角已下; 釵, 用鍮石已下; 布, 用十五升已下; 色, 與四頭品女同.

趙炳舜. 『三國史節要』.

평민 여인은, 겉옷은 면주포만을 사용하며 내의는 거친 견직과 면주포만을 사용한다. 바지는 거친 면주 이하를 사용하며 겉치마는 견직 이하를 사용한다. 옷끈은 능직 이하를 사용하며 띠는 다만 능직과 견직 이하를 사용한다. 버선목은 무늬 없는 천을 사용하며 버선은 거친 면주 이하를 사용한다. 빗은 흰색의 뼈와 뿔 이하를 사용하며 비녀는 황동 이하를 사용한다. 베는 15새 이하를 사용하며, 색의 사용은 4두품 여자와 같다.

○<高句麗>·<百濟>衣服之制, 不可得而考. 今但記見於<中國>歷代史書者.

고구려와 백제의 의복제도는 자세히 알 수 없으므로 이제 중국의 역대 사서에 보이는 것만을 기록하기로 한다.

○『北史』云: "<高句麗>人皆頭着折風, 形如弁, 士人加揷二鳥羽, 貴者其冠曰蘇骨, 多用紫羅爲之, 飾以金銀, 服大柚杉{袖衫}?·大口袴·素皮帶·黃革履, 婦人裙?加?."

趙炳舜. 『三國史節要』.

[북사]에는 "고구려 사람들은 모두 머리에 절풍을 썼는데 모양이 고깔과 같았다. 사인은 거기에 2개의 새깃을 더 꽂았다. 귀한 사람의 모자를 소골이라고 하였는데, 대개 자색 나직으로 만들고 금은으로 장식하였다. 소매가 큰 웃옷과 통이 넓은 바지를 입고, 흰 가죽띠를 띠고, 황색 가죽신을 신었으며, 부녀들은 치마 저고리에 끝동을 달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新唐書』云: "<高句麗>王服五采, 以白羅製冠, 革帶皆金?. 大臣靑羅冠. 次絳羅, 珥兩鳥羽, 金銀雜?, 衫沂淑, 袴大口, 白韋帶, 黃革履. 庶人衣褐, 戴弁, 女子首巾?."

[신당서]에는 "고구려 왕은 오색 무늬의 옷을 입고, 흰 나직으로 관을 만들며, 가죽혁대에는 금단추를 달았다. 대신은 푸른 나직의 모자, 그 다음 신분은 진홍색의 모자를 쓰는데, 2개의 새 깃을 귀 부분에 꽂고 다양한 금은 단추를 달았다. 웃옷은 통소매요 바지는 통이 넓었으며 흰 가죽띠에 황색 가죽신을 신었다. 평민은 거친 옷을 입고 고깔을 썼으며, 여자는 머리에 장식삼아 수건을 썼다"고 기록되어 있다.

○『冊府元龜』云: "<高句麗>, 其公會, 皆錦繡·金銀以自飾. 大加·主薄皆着瓔, 如冠瓔而無後, 其小加着折風, 形如弁."

[책부원구]에는 "고구려는 공식 모임에서는 모두 금수와 금은으로 차림을 하였다. 대가와 주부는 모두 머리에 수건을 썼다. 그것은 관책 같으면서 후면이 없었다. 소가는 절풍을 썼는데 모양이 고깔과 같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北史』云: "<百濟>衣服與<高麗>略同. 若朝拜·祭祀, 其冠兩廂加翅, 戎事則不. 奈率已下{上}?, 冠飾銀花, 將德紫帶, 施德?帶, 固德赤帶, 季德靑帶, 對德·文督皆黃帶, 自武督至剋虞, 皆白帶."

李丙燾.

[북사]에는 "백제의 의복은 고구려와 대략 같다. 조회의 배례와 제사 때는 그 관의 양쪽에 날개를 붙인다. 그러나 군대의 행사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솔 이하는 관에 은꽃을 장식하였고, 장덕은 자색 띠, 시덕은 검은 띠, 고덕은 적색 띠, 계덕은 푸른 띠, 대덕과 문독은 모두 황색 띠, 무독으로부터 극우까지는 모두 흰 띠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隋書』云: "<百濟>自左平{佐平}?至將德, 服紫帶, 施德?帶, 固德赤帶, 季德靑帶, 對德以下, 皆黃帶, 自文督至剋虞, 皆白帶, 冠制?同, 唯奈率以上, 飾以銀花."

『북한본』.

[수서]에는 "백제에서는 좌평으로부터 장덕까지는 자색 띠, 시덕은 검은 띠, 고덕은 적색 띠, 계덕은 푸른 띠, 대덕 이하는 모두 황색 띠, 문독으로부터 극우까지는 모두 흰 띠를 사용하였다. 모자에 대한 제도는 모두 같은데 다만 나솔 이상은 은화로 장식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唐書』云: "<百濟>, 其王服大袖紫袍, 靑錦袴, 烏羅冠, 金花爲飾, 素皮帶, 烏革履. 官人盡緋爲衣, 銀花飾冠. 庶人不得衣緋·紫."

[당서]에는 "백제에서는, 왕은 소매가 큰 자색 도포와 푸른 비단 바지를 입었으며, 검은 나직 모자에 금화 장식을 하고, 흰 가죽띠에 검은 가죽신을 신었다. 관원들은 모두 진홍빛 옷을 입고, 은화로 모자를 장식하였다. 평민들은 진홍빛과 자색옷을 입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通典』云: "<百濟>其衣服, 男子略同於<高麗>, 婦人衣似袍而袖微大."

[통전]에는 "백제는 의복제도에 있어서 남자들은 고구려와 대략 유사하고, 부녀의 옷은 도포와 같으면서 소매가 약간 크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車騎. <新羅>.

거기(車騎). 신라.

○眞骨: 車林{材}?不用紫檀·沈香, 不得帖玳瑁, 亦不敢飾以金銀玉. 褥子用綾·絹已下, 不過二重, 坐子用鈿錦·二色綾已下, 緣用錦已下, 前後?用小文綾·紗·?已下, 色以深靑·碧·紫·紫粉, 絡網用擡麻, 色以紅·緋·翠·碧, 粧表且{但}?用絹布, 色以紅·緋·靑·?, 牛勒及椽用?絹布, 環禁金·銀·鍮石, 步搖亦禁金·銀·鍮石.

趙炳舜. 『三國史節要』.趙炳舜. 『三國史節要』.

진골은 수레 재목으로 자단과 침향을 쓰지 않고 대모를 붙이지 못한다. 또한 감히 금, 은, 옥으로 장식하지도 못한다. 요는 능직과 견직 이하를 사용하되 두 겹을 넘지 못한다. 방석은 금꽃 비단과 두 가지 색갈의 능직 이하를 사용하고 가장자리는 비단 이하를 사용한다. 수레의 앞뒤 휘장은 잔무늬 능직과 엷은 비단과 거친 면주 이하를 사용하되 색깔은 짙은 청색과 짙은 녹색과 자색과 자색 분으로 한다. 말머리 장식은 삼실을 사용하되 색깔은 홍색과 진홍색 청녹색과 짙은 녹색으로 한다. 겉 장식은 견포만을 사용할 수 있고, 색갈은 홍색과 진홍색과 청색과 당청색으로 한다. 소 굴레와 멍에끈은 거친 견포를 사용하며, 고리에는 금, 은, 황동의 사용을 금한다. 말방울도 금, 은, 황동의 사용을 금한다.

○六頭品: 褥子用?絹已下. 坐子用?絹布, 無緣, 前後?, 若隨眞骨已上貴人行, 則不設, 但自行, 則用竹簾若莞席, 緣以?絹已下, 絡網用布, 色以赤·靑, 牛勒及椽用布, 環用鍮·銅·鐵.

6두품은, 요에는 거친 견직 이하를 사용한다. 방석은 거친 견포를 사용하되 가장자리를 꾸미지 못한다. 수레의 앞 뒤 휘장은, 진골 이상의 귀인을 수행할 때는 치지 않고, 혼자 다닐 때만 대발이나 왕골 자리를 사용한다. 가장자리는 거친 견직 이하로 꾸민다. 말머리 장식은 베를 사용하되, 색깔은 붉은빛과 푸른빛으로 한다. 소 굴레와 멍에끈은 베를 사용한다. 고리는 놋쇠와 구리와 철을 사용한다.

○五頭品: 褥子只用氈若布, 前後?只用竹簾·莞席, 緣以皮·布, 無勒, 椽用麻, 環用木·鐵.

5두품은, 요에는 다만 전 혹은 베를 사용한다. 수레의 앞 뒤 휘장은 대발과 왕골 자리만을 사용하되, 가장자리는 가죽과 베로 꾸민다. 굴레는 사용하지 않으며 멍에끈은 삼을 사용하고, 고리는 나무와 철을 사용한다.

○眞骨: 鞍橋禁紫檀·沈香, 鞍?禁喬·繡錦羅, 鞍坐子禁喬·繡羅, 障泥但用麻油染, 銜·?禁金·鍮石·鍍金·綴王{玉}?, 靷?禁組及紫爲.

趙炳舜. 『三國史節要』.

진골은, 안장에 자단과 침향의 사용을 금한다. 안장 언치는 모직과 수놓은 비단 나직의 사용을 금하며, 안장은 모직과 수놓은 나직을 금한다. 말 다래는 다만 마유로 염색한다. 재갈과 등자에 금과 황동으로 도금하거나 구슬을 다는 것을 금한다. 말 가슴 걸이에는 땋은 줄과 자색 줄의 사용을 금한다.

○眞骨女: 鞍橋禁寶鈿, 鞍?·鞍坐子禁喬羅, 脊雜[一云?脊.]禁喬·繡羅, 銜·?禁?金·綴玉, 靷?禁雜金銀絲組.

진골 여인은, 안장에 보석 장식을 금한다. 안장 언치와 방석은 털 나직의 사용을 금하며, 말등 장식물[혹은 체척이라고도 한다.]은 모직과 수놓은 나직의 사용을 금한다. 재갈과 등자는 도금하거나 구슬 다는 것을 금한다. 말 가슴걸이는 금, 은실을 섞어 땋는 것을 금한다.

○六頭品: 鞍橋禁紫檀·沈香·黃楊·槐·?及金·銀·綴玉, 鞍?用皮, 鞍坐子用綿紬·?布·皮, 障泥用麻油染, 銜·?禁金·銀·鍮石及鍍金銀·綴玉, 靷?用皮·麻.

6두품은, 안장에 자단, 침향, 회양목, 괴목, 산뽕나무 등을 사용하거나, 금, 은을 사용하거나 구슬 다는 것을 금한다. 안장 언치로는 가죽을 사용한다. 안장 방석은 명주와 거친 베와 가죽을 사용하며, 말 다래는 마유로 염색한다. 재갈과 등자는 금, 은, 황동 등을 쓰거나 도금, 도은과 구슬 다는 것을 금한다. 말의 가슴걸이로는 가죽과 삼을 사용한다.

○六頭品女: 鞍橋禁紫檀·沈香及?金·綴玉, 鞍?·鞍坐子禁喬·繡錦羅·?羅, 替脊用綾·?絹, 銜?禁金·銀·鍮石及鍍金銀·綴玉, 障泥用皮, 靷?不用組.

6두품 여인은, 안장에 자단과 침향을 사용하는 것과 도금을 하거나 구슬 다는 것을 금한다. 안장 언치와 안장 방석은 모직과 수놓은 비단 나직과 가늘고 성긴 나직의 사용을 금한다. 말등의 장식물은 능직과 거친 견직을 사용한다. 재갈과 등자에 금, 은, 황동 등을 사용하거나 도금, 도은과 구슬 다는 것을 금한다. 말 다래로는 가죽을 사용하며, 말 가슴걸이에 땋은 줄을 사용하지 않는다.

○五頭品: 鞍橋禁紫檀·沈香·黃楊·槐·?, 亦不得用金·銀·綴玉, 鞍?用皮, 障泥用麻油染, 銜·?禁金·銀·鍮石, 又不得鍍鏤金銀, 靷?用麻.

5두품은, 안장에 자단, 침향, 회양목, 괴목, 산뽕나무의 사용을 금하며, 금, 은을 사용하거나 구슬 다는 것도 금한다. 안장 언치는 가죽을 사용한다. 말 다래는 마유로 염색한다. 재갈과 등자는 금, 은, 황동의 사용을 금한다. 또한 금, 은으로 도금을 하거나 새겨 넣지도 못한다. 말 가슴걸이로는 삼을 사용한다.

○五頭品女: 鞍橋禁紫檀·沈香, 又禁飾以金·銀·玉, 鞍?·鞍坐子禁喬·繡錦·綾·羅·虎皮, 銜·?禁金·銀·鍮石, 又禁飾以金·銀, 障泥用皮, 靷?禁組及紫·紫粉暈爲.

5두품 여인은, 안장에 자단과 침향의 사용을 금하고, 금, 은, 옥으로 장식하는 것도 금한다. 안장 언치와 안장 방석은 모직과 수놓은 비단과 능직과 나직과 호피를 금한다. 재갈과 등자는 금, 은, 황동 등을 금하고, 금, 은으로 장식하는 것도 금한다. 말 다래로는 가죽을 사용하며, 말 가슴걸이는 땋은 줄과 자색과 자색 분으로 아롱지게 만든 줄의 사용을 금한다.

○四頭品至百姓: 鞍橋禁紫檀·沈香·黃楊·槐·?, 又禁飾以金·銀·玉, 鞍?用牛馬皮, (-鞍褥用皮)?, 障泥用楊·竹, 銜用鐵, ?用木·鐵, 靷?用筋若麻爲絞.

趙炳舜. 『三國史節要』.

4두품으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는, 안장에 자단, 침향, 회양목, 괴목, 산뽕나무의 사용을 금하고, 금, 은, 옥으로 장식하는 것도 금한다. 안장 언치로는 마소 가죽을 사용한다. 안장 요는 가죽을 사용하며, 말 다래는 버들과 대를 사용한다. 재갈은 철을 사용하며, 등자는 나무와 철을 사용한다. 말 가슴걸이는 힘줄 혹은 삼으로 꼰 끈을 사용한다.

○四頭品女至百姓女: 鞍橋禁紫檀·沈香·黃楊·槐, 又禁飾金·銀·玉, 鞍?·鞍坐子禁喬·繡錦羅·?羅·綾·虎皮, 銜·?禁金·銀·鍮石{錫}?, 又禁飾金·銀, 障泥但用皮, 靷?禁組及紫·紫粉暈爲.

趙炳舜. 『三國史節要』.

4두품 여인으로부터 민간 여인에 이르기까지는, 안장에 자단, 침향, 회양목, 괴목의 사용을 금하고, 금, 은, 옥으로 장식하는 것도 금한다. 안장 언치와 안장 방석은 모직과 수놓은 비단 나직과 가늘고 성긴 나직과 능직과 호피의 사용을 금한다. 재갈과 등자는 금, 은, 황동의 사용을 금하고, 금, 은으로 장식하는 것도 금한다. 말 다래로는 가죽만을 사용하며, 말 가슴걸이로는 땋은 줄과 자색과 자색 분으로 아롱지게 만든 줄의 사용을 금한다.

器用.

기물

○眞骨: 禁金·銀及鍍金.

진골은 금, 은과 도금한 것의 사용을 금한다.

○六頭·五頭品: 禁金·銀及鍍金銀. 又不用虎皮·毬杉·矯?.

6두 및 5두품은, 금 은과 도금 도은의 사용을 금한다. 또한 호피와 모직 보료와 모포를 사용하지 않는다.

○四頭品至百姓, 禁金·銀·鍮石{錫}?·朱?平文物, 又禁毬杉·矯?·虎皮·大<唐>?等.

趙炳舜. 『三國史節要』.

4두품에서 백성에 이르기까지는, 금 은 황동과 붉은 바탕에 금 은 돋움을 한 칠그릇의 사용을 금한다. 또한 모직 보료와 모포와 호피와 중국 담요의 사용을 금한다.

屋舍.

가옥

○眞骨: 室長廣, 不得過二十四尺, 不覆唐瓦, 不施飛畯, 不雕懸魚, 不飾以金·銀·鍮石·五彩, 不磨階石, 不置三重階, 垣墻不施梁棟, 不塗石灰, 簾緣禁錦·喬·繡·野草羅, 屛風禁繡, 床不飾玳瑁·沈香.

진골은, 방의 길이와 폭이 24자를 넘지 못한다. 당기와를 덮지 못하며, 부연을 달지 못하며, 조각한 현어를 달지 못하며, 금, 은, 황동과 오채색으로 장식하지 못한다. 계단 돌을 갈아 만들지 못하며, 3중의 돌층계를 놓지 못하며, 담에 들보와 상량을 설치하거나, 석회를 바르지 못한다. 발의 가장자리는 비단과 모직으로 수를 놓지 못하고 야초 나직의 사용을 금한다. 병풍에 수를 놓을 수 없고, 상은 대모나 침향으로 장식하지 못한다.

○六頭品: 室長廣, 不過二十一尺, 不覆唐瓦, 不施飛畯·重?·?牙·懸魚, 不飾以金·銀·鍮石·白峰·五彩, 不置巾{中}?階及二重階, 階石不磨, 垣墻不過八尺, 又不施梁棟, 不塗石灰, 簾緣禁喬·繡綾, 屛風禁繡, 床不得飾玳瑁·紫檀·沈香·黃楊, 又禁錦薦, 不置重門及四方門, 廐容五馬.

趙炳舜. 『三國史節要』.

6두품은, 방의 길이와 폭이 21자를 넘지 못한다. 당기와, 부연, 덧보, 도리 받침과 현어를 설치하지 못하며, 이에 금, 은, 황동, 백랍과 오채색으로 장식하지 못한다. 중계와 이중 층계를 설치하지 못하며, 섬돌을 갈아 만들지 못한다. 담장의 높이는 8자를 넘지 못한다. 담장에 들보와 상량을 설치하지 못하며 석회를 바르지 못한다. 발 가장자리는 모직과 수놓은 능직의 사용을 금한다. 병풍에는 수를 금한다. 상을 대모와 자단과 침향과 회양목으로 장식하지 못하며 또한 비단 깔개의 사용을 금한다. 겹문과 사방문을 설치하지 못하고, 마굿간은 말 5필을 둘 정도로 만든다.

○五頭品: 室長廣, 不過十八尺, 不用山楡木, 不覆唐瓦, 不置獸頭, 不施飛畯·重?{?}?·花斗牙·懸魚, 不以金·銀·鍮石·銅·峰·五彩爲飾, 不磨階石, 垣墻不過七尺, 不架以梁, 不塗石灰, 簾緣禁錦·喬·綾·絹·?, 不作大門·四方門, 廐容三馬.

趙炳舜. 『三國史節要』.

5두품은 방의 길이와 폭이 18자를 넘지 못하며, 느릅나무 재목이나 당기와를 사용하지 못한다. 수두를 놓지 못하며, 부연과 덧보와 조각한 도리 받침과 현어를 설치하지 못하고, 금, 은, 황동, 구리, 백랍과 오채색으로 장식하지 못한다. 섬돌을 갈아 만들지 못하고, 담장은 높이가 7자를 넘지 못하며, 그 곳에 들보를 설치하거나 석회를 바르지 못한다. 발 가장자리는 비단과 모직과 능직과 견직과 거친 명주의 사용을 금한다. 대문과 사방문을 내지 못한다. 마굿간은 말 3필을 둘 정도로 만든다.

○四頭品至百姓: 室長廣, 不過十五尺, 不用山楡木, 不施藻井, 不覆唐瓦, 不置獸頭·飛畯·?牙·懸魚, 不以金·銀·鍮石{錫}?·銅·峰爲飾, 階疲不用山石, 垣墻不過六尺, 又不架梁, 不塗石灰, 不作大門·四方門, 廐容二馬.

趙炳舜. 『三國史節要』.

4두품에서 백성에 이르기까지는, 방의 길이와 폭이 15자를 넘지 못하며, 느릅나무 재목을 사용하지 못한다. 무늬있는 천정을 설치하지 못하며, 당기와를 사용하지 못한다. 수두와 부연과 도리 받침과 현어를 설치하지 못하며, 금, 은, 황동, 구리, 백랍으로 장식하지 못한다. 층계와 섬돌에 산돌을 쓰지 못한다. 담장의 높이는 6자를 넘지 못하고, 거기에 들보를 설치하지 못하며, 석회를 바를 수 없다. 대문과 사방문을 내지 못한다. 마굿간은 말 2필을 둘 정도로 만든다.

○外眞村主與五品同, 次村主與四品同.

三國史記卷第三十三.

외진촌주는 5품과 같으며, 그 다음 촌주는 4품과 같다.

삼국사기 권 제 3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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