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國史記卷第六.
삼국사기 권 제 6
新羅本紀第六.
<文武王>上.
신라본기 제 6
문무왕 (상).
○<文武王>立. 諱<法敏>, <太宗王>之元子. 母<金>氏<文明>王后, 蘇判<舒玄>之季女, <庾信>之妹也. 其妹{ } 夢登<西兄山>頂坐, 旋流 國內. 覺與&季{文明} 言夢, &季{文明} 戱曰: "予願買兄此夢." 因與錦裙爲直. 後數日, <庾信>與<春秋公>蹴鞠, 因踐落<春秋>衣紐. <庾信>曰: "□□□{吾家幸} 近, 請往綴紐." 因與俱往宅, 置酒, 從容喚□□{<寶姬>} , □{持} 針線來縫. 其 有故不進, 其季進前縫綴. 淡粧輕服, 光艶炤人. <春秋>見而悅之, 乃請婚成禮, 則有娠生男, 是謂<法敏>. 妃<慈儀>王后, 波珍 <善品>之女也. <法敏>姿表英特, 聰明多智略. <永徽>初如<唐>, <高宗>授以大府卿. <太宗>元年, 以波珍 爲兵部令, 尋封爲太子. <顯慶>五年, <太宗>與<唐>將<蘇定方>, 平<百濟>, <法敏>從之, 有大功, 至是卽位.
李丙燾. [通鑑].
趙炳舜. [三國史節要].趙炳舜. 『三國史節要』.趙炳舜. 『三國史節要』.李丙燾. [通鑑]. 新本.今西龍.今西龍.
문무왕이 왕위에 올랐다. 그의 이름은 법민이며, 태종왕의 맏아들이다. 어머니는 김씨 문명 왕후이며, 소판 서현의 막내딸이고, 유신의 누이였다. 유신의 맏누이가 꿈에 서형산 꼭대기에 올라 앉아 오줌을 누었는데, 그 오줌이 흘러 나라 안에 두루 펴졌다. 그녀는 꿈을 깨고난 후에 동생에게 꿈 이야기를 하였다. 동생은 장난 삼아 "내가 언니의 꿈을 사고 싶다"라고 말하고, 꿈 값으로 비단 치마를 주었다. 며칠 뒤에 유신이 춘추공과 공을 차다가 춘추의 옷고름을 밟아 떨어뜨렸다. 유신이 "우리 집이 마침 가까운 곳에 있으니, 가서 옷고름을 답시다"라고 말하고, 춘추와 함께 집으로 왔다. 그는 주연을 베풀고 조용히 보희를 불러 바늘과 실을 가지고 와서 옷을 꿰매도록 하였다. 그러나 맏누이 보희는 일이 있어 나오지 못하고, 동생이 앞에 나와 옷고름을 달았다. 그녀의 수수한 화장과 경쾌한 의복, 그리고 어여쁜 얼굴은 눈이 부시는듯하였다. 춘추가 보고 기뻐하여 곧 혼인을 청하여 혼인식을 올렸다. 그녀는 바로 임신하여 남자아이를 낳았다. 이 아이를 법민이라 하였다. 왕비는 자의왕후이니 파진찬 선품의 딸이다. 법민은 외모가 영특하고, 총명하고 지략이 많았다. 영휘 초에 당 나라에 갔을 때, 고종이 대부경 벼슬을 주었다. 태종 원년에 파진찬으로서 병부령이 되었다가 얼마 안되어 태자로 책봉되었다. 현경 5년에 태종이 당 나라 장수 소 정방과 백제를 평정할 때, 법민이 종군하여 큰 공을 세웠고, 이 때에 이르러 왕위에 올랐다.
○元年六月, 入<唐>宿衛<仁問>·<儒敦>等至, 告王 "皇帝已遣<蘇定方>, 領水陸三十五道兵, 伐<高句麗>, 遂命王擧兵相應. 雖在服, 重違皇帝勅命." 秋七月十七日, 以<金庾信>爲大將軍, <仁問>·<眞珠>·<欽突>爲大幢將軍, <天存>·<竹旨>·<天品>爲貴幢摠管, <品日>·<忠常>·<義服>爲<上州>摠管, <眞欽>·<衆臣>·<自簡>爲<下州>摠管, <軍官>·<藪世>·<高純>爲<南川州>摠管, <述實>·<達官>·<文穎>爲<首若州>摠管, <文訓>·<眞純>爲<河西州>摠管, <眞福>爲誓幢摠管, <義光>爲郞幢摠管, <慰知>爲 衿大監. 八月, 大王領諸將, 至<始飴谷>停留. □使來告曰: "<百濟>殘賊, 據<甕山{瓮山}> □□□{城遮路} , □□□{不可前} ." □王{大王} 先遣使諭之, 不服. 九月十九日, 大王進次<熊峴停>, 集諸摠管大監, 親臨誓之. 二十五日, 進軍圍<甕山城>. 至二十七日, 先燒大柵, 斬殺數千人, 遂降之. 論功, 賜角干·伊 爲摠管者劒; 滄{ } ·波珍 ·大阿 爲摠管者戟, 已下各一品位. 築<熊峴城>. <上州>摠管<品日>, 與<一牟山郡>太守<大幢>·<沙尸山郡>大守{太守} <哲川>等, 率兵攻<雨述城>, 斬首一千級. <百濟>達率<助服>·恩率<波伽>與衆謀降. 賜位<助服>級 , 仍授<古 耶郡>大守{太守} , <波伽>級 , 兼賜田宅衣物. 冬十月二十九日, 大王聞<唐>皇帝使者至, 遂還京. <唐>使弔慰, 兼勅祭前王, 贈雜彩五百段. <庾信>等休兵, 待後命, <含資道>摠管<劉德敏>至, 傳勅旨, 輸<平壤>軍粮.
李丙燾. 庾信傳.李丙燾. 庾信傳.李丙燾.
[북한본].李丙燾. 庾信傳.趙炳舜. 『三國史節要』.趙炳舜. 『三國史節要』.趙炳舜. 『三國史節要』.
원년 6월, 당 나라에 들어가 숙위하던 인문과 유돈 등이 돌아왔다. 그들은 왕에게 "황제가 이미 소 정방으로 하여금 35도의 수륙군을 거느리고 고구려를 치게 하면서, 마침내 왕께도 군사를 파견하여 응원하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상중일지라도 황제의 칙명을 어기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라고 말했다.
가을 7월 17일, 김 유신을 대장군, 인문·진주·흠돌을 대당 장군, 천존·죽지·천품을 귀당 총관, 품일·충상·의복을 상주 총관, 진흠·중신·자간을 하주 총관, 군관·수세·고순을 남천주 총관, 술실·달관·문영을 수약주 총관, 문훈·진순을 하서주 총관, 진복을 서당 총관, 의광을 낭당 총관, 위지를 계금 대감으로 임명하였다.
8월, 대왕이 모든 장수를 거느리고 시이곡에 도착하여 머물렀다. (원문 1자 결자) 어떤 사람이 와서 "백제의 잔적이 옹산성에 웅거하여 길을 막고 있으니, 앞으로 전진하면 안 된다."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대왕이 먼저 사람을 보내 그들을 타일렀으나 그들은 항복하지 않았다.
9월 19일, 대왕이 웅현정에 진주하여, 모든 총관과 대감들을 모아 놓고 직접 훈계하였다.
25일, 군사를 진군시켜 옹산성을 포위했다. 27일, 먼저 큰 목책을 불사르고, 수천 명을 목베어 죽이고, 마침내 그들을 항복시켰다. 왕이 공로를 평가하여 각간이나 이찬으로서 총관이 된 자에게는 칼을 주고, 잡찬이나 파진찬 또는 대아찬으로서 총관이 된 자에게는 창을 주고, 그 이하에게는 각각 위 1품씩을 올려 주었다. 웅현성을 쌓았다. 상주 총관 품일이 일모산군 태수 대당과 사시산군 태수 철천 등과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우술성을 공격하였다. 그들은 1천 명의 머리를 베었다. 백제의 달솔 조복과 은솔 파가가 백성들과 함께 항복하였다. 조복에게는 급찬의 위를 주어 고타야군 태수를 삼고, 파가에게는 급찬을 주고, 그들 둘 모두에게 밭과 집과 옷을 주었다.
겨울 10월 29일, 대왕이 당 황제의 사신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서울로 돌아왔다. 당 나라 사신이 조의와 위로의 뜻을 표하고, 동시에 황제의 조칙에 따라 이전 임금에게 제사를 지냈으며, 채색 비단 5백 필을 부조하였다. 유신 등은 군사를 쉬게 하면서 다음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함자도 총관 유 덕민이 와서 평양으로 군량을 수송하라는 당 황제의 칙지를 전하였다.
○二年春正月, <唐>使臣在館, 至是, 冊命王爲開府儀同三司上柱國<樂浪郡>王{公} <新羅>王. 拜伊 <文訓>爲中侍. 王命<庾信>與<仁問>·<良圖>等九將軍, 以車二千餘兩, 載米四千石·租二萬二千餘石, 赴<平壤>. 十八日, 宿<風樹村>, 氷滑道險, 車不得行, 竝載以牛馬. 二十三日, 渡<七重河>, 至< 壤>. 貴幢弟監<星川>·軍師<述川>等, 遇賊兵於<梨峴>, 擊殺之. 二月一日, <庾信>等至 塞{獐塞} , 距<平壤>三萬六千步. 先遣步騎監<裂起>等十五人, 赴<唐>營. 是日, 風雪寒 , 人馬多凍死. 六日, 至<楊 >, <庾信>遣阿 <良圖>·大監<仁仙>等致軍粮, 贈<定方>以銀五千七百·分細布三十匹·頭髮三十兩·牛黃十九兩. <定方>得軍粮, 便罷還. <庾信>等聞<唐>兵歸, 亦還渡< 川{ 川}> . <高句麗>兵追之, 廻軍對戰, 斬首一萬餘級, 虜小兄<阿達兮>等, 得兵械萬數. 論功, 中分<本彼宮>財貨·田莊·奴僕, 以賜<庾信>·<仁問>. <靈廟寺>災. <耽羅國>主佐平<徒冬音律>[一作津.], 來降. <耽羅>自<武德>以來, 臣屬<百濟>, 故以佐平爲官號, 至是, 降爲屬國. 三月, 大赦. 王以旣平<百濟>, 命所司設大 . 秋七月, 遣伊 <金仁問>, 入<唐>貢方物. 八月, <百濟>殘賊, 屯聚<內斯只城>, 作惡, 遣<欽純>等十九將軍, 討破之. 大幢摠管<眞珠>·<南川州>摠管<眞欽>, 詐稱病, 閑放不恤國事, 遂誅之, 幷夷其族. 沙 <如冬>打母, 天雷雨震死, 身上題須 堂[ 字未詳.]三字. <南川州>獻白鵲.
趙炳舜. 『三國史節要』.今西龍.趙炳舜. 『三國史節要』.
2년 봄 정월, 당 나라 사신이 객사에 머물고 있다가 이 때에 이르러 왕을 "개부의동삼사상주국낙랑군공신라왕"으로 책봉하였다. 이찬 문훈을 중시로 임명하였다. 왕이 유신·인문·양도 등 아홉 장군에게 수레 2천여 채에 쌀 4천 석과 벼 2만 2천여 석을 싣고 평양으로 가도록 명령하였다. 18일, 풍수촌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길이 얼어 미끄럽고 길이 험하여 수레가 갈 수 없으므로 군량을 모두 소와 말에 실었다. 23일, 칠중하를 건너 산양에 이르렀다. 귀당 제감 성천과 군사 술천등이 이현에서 적병을 만나 이들을 죽였다.
2월 1일, 유신 등이 장새에 도착했는데, 이 곳에서 평양까지는 3만 6천 보 거리였다. 먼저 보기감 열기 등 15인을 당 나라 군영에 보냈다. 이 날은 바람과 눈으로 날씨가 몹시 추워서 사람과 말이 다수 얼어 죽었다. 6일, 양오에 도착하여 유신이 아찬 양도와 대감 인선 등을 보내 군량을 전달하고, 정방에게는 은 5천 7백 푼, 가는 베 30필, 머리털 30량, 우황 19량을 선물하였다. 정방은 군량을 얻고는 곧 전투를 그만두고 돌아갔다. 유신 등은 당의 군사가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역시 군사를 되돌려 과천을 건넜다. 이 때 고구려 군사가 추격해오자 군사를 되돌려 대적하여 만여 명의 머리를 베고, 소형 아달혜 등을 사로잡고, 병기를 무수히 노획하였다. 전공을 평가하면서 본피궁의 재물과 전장과 노복을 절반으로 나누어 유신과 인문에게 주었다.
영묘사에 불이 났다.
탐라국주 좌평 도동음률['률'을 '진'이라고도 한다.]이 항복해왔다. 탐라국은 무덕 이래로 백제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좌평으로 관직명을 삼았었는데, 이 때 신라에 항복하여 속국이 되었다.
3월, 대사령을 내렸다. 이미 백제를 평정하였으므로 왕은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큰 연회를 베풀게 하였다.
가을 7월, 이찬 김 인문을 당 나라에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
8월, 백제의 잔적이 내사지성에 모여 반란을 도모하자 흠순 등 19명의 장군을 보내 이들을 토벌하였다.
대당 총관 진주와 남천주 총관 진흠이 거짓으로 병을 핑계대고 방탕하여 국사를 돌보지 않았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의 목을 베고 동시에 그 일족을 모두 처형하였다.
사찬 여동이 그의 어머니를 때리자, 하늘에서 천둥이 울리고 비가 내리다가 벼락이 그에게 떨어져 사망하였다. 그의 몸에 "수주당"이라는 세 글자가 쓰여 있었다.
남천주에서 흰 까치를 바쳤다.
○三年春正月, 作長倉於<南山新城>. 築<富山城>. 二月, <欽純>·<天存>領兵, 攻取<百濟><居列城>, 斬首七百餘級. 又攻<居勿城>·<沙平城>降之, 又攻<德安城>, 斬首一千七十級. 夏四月, 大<唐>, 以我國爲鷄林大都督府, 以王爲<鷄林州>大都督. 五月, 震<靈廟寺>門. <百濟>故將<福信>及浮圖{浮屠} <道琛>迎故王子<扶餘 >, 立之, 圍留鎭郞將<劉仁願>於<熊津城>. <唐>皇帝詔<仁軌>檢校<帶方州>刺使{刺史} , 統{將} 前都督<王文度>之衆, 與我兵向<百濟>營, 轉鬪陷陳, 所向無前. <信>等釋<仁願>圍, 退保<任存城>. 旣而<福信>殺<道琛>, 井{幷} 其衆, 招還叛亡, 勢甚張. <仁軌>與<仁願>合, 解甲休士, 乃請益兵. 詔遣右威衛將軍<孫仁師>率兵四十萬, 至<德物島>, 就<熊津府城>. 王領<金庾信>等二十八[一云三十.]將軍, 與之合攻<豆陵[一作<良>.]尹城>·<周留城>等諸城, 皆下之. <扶餘 >脫身走, 王子<忠勝>·<忠志>等, 率其衆降, 獨<遲受信>據<任存城>, 不下. 自冬十月二十一日, 攻之, 不克, 至十一月四日, 班師, 至<舌[一作后.]利停>, 論功行賞有差. 大赦, 製衣裳, 給留鎭唐軍.
趙炳舜. 『三國史節要』.趙炳舜. 『三國史節要』.趙炳舜. 『三國史節要』.趙炳舜. 『三國史節要』.
3년 봄 정월, 남산신성에 길다란 창고를 지었다. 부산성을 쌓았다.
2월, 흠순과 천존이 군사를 거느리고 백제의 거열성을 공격하여 빼앗고, 7백여 명의 머리를 베었다. 또한 거물성과 사평성을 쳐서 항복케 하였으며, 덕안성을 쳐서 1천 70명의 머리를 베었다.
여름 4월, 당 나라가 우리 나라를 계림대도독부로 삼고, 왕을 계림주대도독으로 삼았다.
5월, 영묘사 문에 벼락이 쳤다.
백제의 옛 장군 복신과 중 도침이 예전 임금의 아들 부여풍을 왕으로 세우고, 유진 낭장 유 인원을 웅진성에서 포위하였다. 당 황제는 인궤에게 검교대방주자사를 시켜 전 도독 왕문도의 무리를 통솔하고 우리 군사와 함께 백제 진영으로 향하게 하였다. 이들은 도처에서 싸울 때마다 진지를 점령하였으니 가는 곳마다 앞을 막는 자가 없었다. 복신 등은 인원에 대한 포위를 풀고 퇴각하여 임존성을 수비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후, 복신이 도침을 죽인 후에 그의 무리를 병합하고, 또한 그를 배반하고 도망했던 자들을 불러 모아서 큰 세력을 이루었다. 유 인궤는 유 인원과 군사를 합친 후, 무장을 풀고 군사를 쉬게 하면서 군대의 증원을 요청하였다. 당 황제는 조서를 내려 우위위장군 손 인사로 하여금 군사 40만을 거느리고 출병하게 하였다. 그는 덕물도에 도착하였고, 그 곳에서 웅진부성으로 진군하였다. 왕은 김 유신 등 28명[30명이라고도 한다.]의 장군을 거느리고 이들과 합쳐서 두릉['릉'을 '량'이라고도 한다.]윤성·주류성 등의 여러 성을 공격하여 모두 항복시켰다. 부여풍은 도주하고, 왕자 충승과 충지 등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항복하였다. 그러나 지수신만은 혼자 임존성에 웅거하여 항복하지 않았다. 겨울 10월 21일부터 공격을 시작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11월 4일에는 회군하여 설['설'을 '후'라고도 한다.]리정으로 왔다. 공훈의 정도에 따라 논공행상을 하였다. 죄수들에게 대사령을 내리고, 진에 머물고 있는 당 나라 군사들에게 의복을 만들어 주었다.
○四年春正月, <金庾信>請老, 不允, 賜 杖. 以阿 <軍官>爲<漢山州>都督. 下敎婦人亦服中朝衣裳. 交通二月, 命有司徙民於諸王陵園, 各二十戶. 角干<金仁問>·伊 <天存>與<唐>勅使<劉仁願>·<百濟><扶餘隆>, 同盟干{于} <熊律{熊津}> . 三月, <百濟>殘衆, 據<泗 山城>叛{反} , <熊州{熊津}> 都督發兵, 攻破之. 地震. 遣<星川>·<丘日>等二{三} 十八人於<府城>, 學<唐>樂. 秋七月, 王命將軍<仁問>·<品日>·<軍官>·<文穎>等, 率<一善>·<漢山>二州兵, 與<府城>兵馬, 攻<高句麗><突沙城>, 滅之. 八月十四日, 地震, 壞民屋, 南方尤甚. 禁人擅以財貨田地施佛寺.
今西龍.趙炳舜. 『三國史節要』.趙炳舜. 『三國史節要』.『북한본』.趙炳舜. 『三國史節要』.
4년 봄 정월, 김 유신이 은퇴를 요청하였으나, 왕이 이를 허락하지 않고 안석과 지팡이를 하사하였다. 아찬 군관을 한산주 도독으로 임명하였다. 왕이 교서를 내려 부인들도 중국의 의복을 입게 하였다.
2월, 유사에게 명하여 역대의 왕릉에 능을 지킬 백성 20호씩을 이사시켰다. 각간 김 인문과 이찬 천존이 당 나라 칙사 유 인원, 백제의 부여융과 웅진에서 맹약을 맺었다.
3월, 백제의 잔당이 사비산성에 웅거하여 반란을 일으키자 웅주 도독이 군사를 보내 이를 격파하였다. 지진이 있었다. 성천과 구일 등 28명을 웅진부성에 보내 당의 음악을 배우게 하였다.
가을 7월, 왕이 장군 인문·품일·군관·문영 등에게 명령하여 일선주와 한산주의 군사를 거느리고 웅진부성의 군사와 함께 고구려의 돌사성을 공격케하여 그들을 격멸하였다.
8월 14일, 지진이 발생하여 민가가 무너졌다. 남쪽 지방이 더욱 심하였다. 백성들이 재물과 토지를 함부로 절에 시주하는 것을 금하였다.
○五年春二月, 中侍<文訓>致仕, 以伊 <眞福>爲中侍. 伊 <文王{文汪}> 卒, 以王子禮葬之. <唐>皇帝遣使來弔, 兼進贈紫衣一襲·腰帶一條·彩綾羅一百匹· 二百匹. 王贈<唐>使者金帛尤厚. 秋八月, 王與勅使<劉仁願>·<熊津>都 {都督} <扶餘隆>盟于<熊津><就利山>. 初, <百濟>自<扶餘璋>與<高句麗>連和, 屢 {侵} 伐封 . 我遣使入朝求救, 相望于路. 及<蘇定方>旣平<百濟>軍廻, 餘衆又叛. 王與鎭守使<劉仁願>·<劉仁軌>等, 經略數年, 漸平之. <高宗>詔: <扶餘隆>歸, 撫餘衆及令與我和好. 至是, 刑白馬而盟, 先祀神祇及川谷之神, 而後 血. 其盟文日{曰} : "往者, <百濟>先王迷於逆順, 不敦隣好, 不睦親姻, 結託<高句麗>, 交通<倭>國, 兵{共} 爲殘暴, 侵削<新羅>, 剽邑屠城, 略無寧歲. 天子憫一物之失所, 憐百姓之無辜, 頻命行人, 遣其和好. 負 恃遠, 侮慢天經, 皇赫斯怒, {恭} 行弔伐, 旌旗所指, 一戎大定. 固可 { } 宮 { } 宅, 作誡{範} 來裔, 塞源拔本, 垂訓後昆. 然懷柔伐叛, 前王之令典, 興亡繼絶, 往哲之通規. 事必師古, 傳諸 冊. 故立{樹} 前<百濟>大司稼正卿<扶餘隆>, 爲<熊津>都督, 守其祭祀, 保其桑梓, 依倚<新羅>, 長爲與國, 各除宿憾, 結好和親, 各承詔命, 永爲藩服. 仍遣使人右威衛將軍魯城縣公<劉仁願>, 親臨勸誘{諭} , 寔{具} 宣成旨. 約之以婚姻, 申之以盟誓, 刑牲 血, 共敦終始, 分災恤患, 恩若弟兄, 祗奉綸言{音} , 不敢失墜, 旣盟之後, 共保歲寒. 若有背盟{棄信不恒 /乖背不恒 }, 二三其德, 興兵動衆, 侵犯邊 , 明 {神} 監{鑒} 之, 百殃是降, 子孫不育{昌} , 杜稷{社稷} 無守, 祀磨滅, 罔有遺餘. 故作金書鐵券, 藏之宗廟, 子孫萬代, 無敢違祀{犯} . 神之聽之, 是饗{享} 是福." <劉仁軌>之辭也. 訖, 埋牲幣於壇之壬地, 藏其書於我之宗廟. 於是, <仁軌>領我使者及<百濟>·<耽羅>·<倭>人四國使, 浮海西還, 以會祠<泰山>. 立王子<政明>爲太子, 大赦. 冬, 以<一善>·<居列>二州民輸軍資於<河西州>. 絹{ } 布舊以十尋爲一匹, 改以長七步廣二尺爲一匹.
趙炳舜. 『三國史節要』.趙炳舜. 『三國史節要』.趙炳舜. 『顯宗實錄字本』.趙炳舜. 『三國史節要』.李丙燾. 兩唐書. [天地瑞祥志].
趙炳舜. [三國史節要].李丙燾. [舊唐書]. [冊府元龜].趙炳舜. 『三國史節要』.趙炳舜. 『三國史節要』.李丙燾. [天地瑞祥志].李丙燾. [天地瑞祥志].李丙燾. [舊唐書].
趙炳舜. [三國史節要].李丙燾. [舊唐書].趙炳舜. 『三國史節要』.李丙燾. [舊唐書].李丙燾. [天地瑞祥志].趙炳舜. 『三國史節要』.李丙燾. [天地祥瑞志].李丙燾. [天地祥瑞志].趙炳舜. 『三國史節要』.李丙燾. [舊唐書].
趙炳舜. [三國史節要].李丙燾. [三國遺事]. [冊府元龜].趙炳舜. 『三國史節要』.
5년 봄 2월, 중시 문훈이 은퇴하자 이찬 진복을 중시로 임명하였다. 이찬 문왕이 사망하자 왕자의 예식으로 장사지냈다. 당 황제가 사신을 보내 조문하고, 동시에 자주옷 한 벌과 허리띠 한 벌, 채색 능직 비단 1백 필, 생초 2백 필을 보내왔다. 왕이 당 나라 사자에게 황금과 비단을 더욱 후하게 주었다.
가을 8월, 왕이 칙사 유 인원·웅진 도독 부여융과 함께 웅진 취리산에서 화친을 맹서하였다. 이보다 앞서, 백제의 부여장이 고구려와 화친을 맺으면서부터 자주 우리의 국토를 침범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는 연이어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구원을 요청하고 구원병이 오기를 애타게 기다렸었다. 또한 소 정방이 이미 백제를 평정하고 당으로 돌아가자 백제의 잔당들은 반란을 일으켰다. 왕이 진수사 유 인원·유 인궤 등과 함께 수년간 이들을 정벌하여 점점 평정해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당 고종은 부여융에게 조서를 내려 그로 하여금 신라로 오게하여 잔당들을 무마하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와 화친하도록 했던 것이다. 이 때 흰 말을 잡아 맹세하였는데, 먼저 하늘과 땅의 신, 그리고 강과 계곡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 순서로 입에 피를 발랐다. 그 서약문은 다음과 같았다.
"지난 날 백제의 전 임금이 역리와 순리를 분간하지 못하고, 이웃 나라와 좋게 지낼 줄 모르고, 인척간에 화목하지 못하면서, 고구려와 결탁하고 왜국과 내통하여, 그들과 함께 포악한 행동으로 신라를 침략하여 성읍을 약탈하니, 편안한 해가 거의 없었다. 천자는 물건 하나라도 제자리를 잃는 것을 가슴 아프게 여기고, 죄 없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여러 차례 사신을 보내 화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지리가 험하며 거리가 먼 것을 믿고, 하늘의 법칙을 업신여기므로, 황제가 대노하여 백성들을 위로하는 토벌을 결행하였으니, 군사들의 깃발이 향하는 곳은 한 번의 전투로 완전히 평정되었다. 사정이 이러한 즉 마땅히 궁실과 집터를 연못으로 만들어 이후의 세대에 경계심을 주고,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뿌리를 뽑아, 자손들에게 교훈으로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유순한 자를 받아 들이고, 배반하는 자를 치는 것은 선왕의 아름다운 법도이며, 망한 것을 다시 일으켜 주고, 끊어진 대를 잇게 하는 것은 지난 날 성인들의 공통된 규범이었다. '모든 일은 옛날의 교훈에서 배워야 한다'라는 말이 역사서에 전해져 온다. 이에 따라 전 백제의 대사가정경 부여융을 웅진 도독으로 삼아 자기 조상의 제사를 모시게 하고, 그의 옛 고장을 보전케 할 것이니, 신라에 의지하여 길이 우방이 되어야 할 것이며, 각각의 묵은 감정을 버리고 우호를 맺어 서로 화친하여, 모두가 당의 조칙을 받들고, 영원히 당의 번방으로 복종해야 할 것이다. 이에 사신 우위위장군노성현공 유 인원을 보내 직접 권유하고 황제의 뜻을 상세하게 선포한다. 두 나라는 혼인으로써 약조를 맺어 맹세를 다졌으며, 짐승을 잡아 피를 머금었으니, 언제나 함께 화목하며 재난을 함께 극복하고 환난을 구제하며, 형제와 같이 사랑하여야 할 것이다. 황제의 말씀을 삼가 받들어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맹세를 마친 뒤에는 모두 함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만일 맹세를 저버리고 행동이 변하여 군사를 일으키거나 무리를 움직이거나 변경을 침범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신명이 굽어 볼 것이요, 수 없는 재앙이 내릴 것이며, 자손을 기르지 못할 것이요, 나라를 보전하지 못할 것이며, 제사가 끊어질 것이요, 아무 것도 남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금서철권을 만들어 종묘에 간직해 두고, 자손 만대를 통하여 감히 어기거나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신령이여 이를 들으시고, 흠향하시고 복을 베푸소서."
이 맹약문은 유 인궤의 글이다. 입에 피를 바르는 절차를 마치고, 제물은 제단의 북쪽 땅에 묻었으며, 문서는 우리 종묘에 보관하였다. 이 때 유 인궤는 우리 사신과 백제·탐라·왜 등의 네 나라 사신을 거느리고 뱃길로 서쪽으로 돌아가 태산에 모여 제사를 지냈다. 왕자 정명을 태자로 삼고 죄수를 크게 사면하였다.
겨울에, 일선·거열 2주의 백성들을 동원하여 군수품을 하서주로 운반하였다. 예전에는 명주와 베 열 발을 한 필이라고 했는데, 이를 고쳐서 길이 일곱 보 넓이 두 자를 한 필로 정하였다.
○六年春二月, 京都地震. 夏四月, <靈廟寺>災. 大赦. <天存>之子<漢林>· <庾信>之子<三光>, 皆以奈麻入<唐>宿衛. 王以旣平<百濟>, 欲滅<高句麗>, 請兵於<唐>. 冬十二月, <唐>以<李勣>爲<遼東>道行軍大摠管, 以司列少常<伯安陸>·< 處俊>副之, 以擊<高句麗>. <高句麗>貴臣<淵淨土>, 以城十二, 戶七百六十三, 口三千五百四十三來投. <淨土>及從官二十四人, 給衣物·糧料·家舍, 安置王都及州府. 其&八{十二} 城完, { } 遣士卒鎭守.
李丙燾. [通鑑].李丙燾. [通鑑].
6년 봄 2월, 서울에 지진이 있었다.
여름 4월, 영묘사에 불이 났다. 죄수들을 크게 사면하였다. 천존의 아들 한림과 유신의 아들 삼광이 모두 내마로서 당 나라에 들어가 숙위가 되었다. 왕이 이미 백제를 평정하였으므로 고구려를 멸하고자 당 나라에 군사를 요청하였다.
겨울 12월, 당 나라가 이적을 요동방면행군대총관으로 삼고, 사열소상 백 안륙과 학 처준을 보좌관으로 삼아 고구려를 공격했다. 고구려의 대신 연 정토가 12성, 7백 63호, 3천 5백 43명을 데리고 와서 투항하였다. 정토와 종관 24명에게 의복·식량·주택을 주어 서울과 부주에 안주시켰다. 그 중 8개 성이 완성되자 군사를 파견하여 수비토록 하였다.
○七年秋七月, 大 三日. <唐>皇帝勅以<智鏡>·<愷元>爲將軍, 赴<遼東>之役, 王卽以<智鏡>爲波珍 , <愷元>爲大阿 . 又皇帝勅以<日原>大阿 爲雲麾將軍, 王命於宮庭受命. 遣大奈麻<汁恒世>, 入<唐>朝貢. <高宗>命<劉仁願>·<金仁泰>從<卑列道>, 又徵我兵, 從<多谷>·<海谷>二道, 以會<平壤>. 秋八月, 王領大角干<金庾信>等三十將軍, 出京. 九月, 至<漢城停>以待<英公>. 冬十月二日, <英公>到<平壤城>北二百里, 差遣< 同兮>村主大奈麻<江深>, 率<契丹>騎兵八十餘人, 歷<阿珍含城>, 至<漢城>移書, 以督兵期, 大王從之. 十一月十一日, 至<獐塞>, 聞<英公>歸. 王兵亦遇{還} . 仍授<江深>位級 , 賜粟五百石. 十二月, 中侍<文訓>卒. <唐>留鎭將軍<劉仁願>, 傳宣天子 命, 助征<高句麗>, 仍賜王大將軍旌節.
李丙燾. [通鑑].
趙炳舜. [三國史節要].
7년 가을 7월, 사흘 동안 큰 연회를 베풀었다.
당 황제가 칙령으로 지경과 개원을 장군으로 삼아 요동 전투에 참전하게 하자, 왕은 즉시 지경을 파진찬, 개원을 대아찬으로 임명하였다. 또한 황제가 대아찬 일원을 운휘장군으로 임명하는 칙령을 보내니, 왕은 일원에게 대궐 뜰에서 그 명령을 받도록 하였다.
대나마 즙항세를 당 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다.
고종은 유 인원·김 인태를 비열도로 가게하고, 또한 우리 군사를 징발하여 다곡·해곡의 두 길을 경유하여 평양에 모이도록 명령하였다.
가을 8월, 왕이 대각간 김 유신 등 30명의 장군을 거느리고 서울을 출발하였다.
9월, 한성정에 도착하여 영공을 기다렸다.
겨울 10월 2일, 영공이 평양성 북쪽 2백 리 되는 곳에 도착하였다. 영공은 그 곳에서 이동혜 촌주 대내마 강심으로 하여금 거란 기병 80여 명을 거느리고 아진함성을 경유하여 한성에 이르러 편지를 전달하게 하였다. 그 편지는 군사의 동원 기일을 독촉하는 것이었다. 대왕이 이에 응하였다.
11월 11일, 왕이 장새에 도착하여 영공이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에 따라 왕의 군대도 역시 돌아왔다. 강심에게 급찬의 작위와 곡식 5백 석을 주었다.
12월, 중시 문훈이 사망하였다. 당 나라 유진장군 유 인원이 고구려 정벌을 도우라는 천자의 칙명을 전달하고, 왕에게 대장군정절을 주었다.
○八年春, <阿麻>來服. 遣<元器>與<淨土>入<唐>, <淨土>留不歸, <元器>還. 有勅此後禁獻女人. 三月, 拜波珍 <智鏡>爲中侍. 置<比列忽州>, 仍命波珍 <龍文>爲摠管. 夏四月, 彗星守天船. 六月十二日, <遼東>道安撫副大使<遼東>行軍副大摠管兼<熊津>道安撫大使行軍摠管右{左} 相檢校太子左中護上柱國<樂城縣>開國男<劉仁軌>, 奉皇帝勅旨, 與宿衛沙 <金三光>到<黨項津>. 王使角干<金仁問>, 廷{往} 迎之以大禮. 於是, 右相約束訖, 向<泉岡>. 二十一日, 以大角千{大角干} <金庾信>大幢爲{爲大幢} 大摠管; 角干<金仁問>·<欽純>·<天存>·<文忠>· <眞福>·波珍 <智鏡>·大阿 <良圖>·<愷元>·<欽突>, 爲大幢摠管; 伊 <陳純>[一作<春>.]·<竹旨>, 爲京停摠管; 伊 <品日>· <文訓>·天阿 {大阿 } <天品>, 爲貴幢摠管; 伊 <仁泰>, 爲<卑列道>摠管; <軍官>·天阿 {大阿 } <都儒>·阿 <龍長>, 爲<漢城州>行軍摠管; <崇信>·大阿 <文穎>·阿 <福世>, 爲<卑列城州>行軍摠管; 波珍 <宣光>·阿 <長順>·<純長>, 爲<河西州>行軍摠管; 波珍 <宜 {宜福}> ·阿 <天光>, 爲誓幢摠管; 阿 <日原>·<興元>, 爲 衿幢摠管. 二十二日, <府城><劉仁願>遣貴于{貴干} <未 >, 告<高句麗><大谷□{大谷城}> ·<漢城>等二郡十二城歸服, 王遣一吉 <眞功>稱賀. <仁問>·<天存>·<都儒>等領<一善州>等七郡及<漢城州>兵馬, 赴<唐>軍營. 二十七日, 王發京赴<唐>兵. 二十九日, 諸道摠管發行, 王以<庾信>病風留京. <仁問>等遇<英公>, 進軍於< 留山>下.[< 留山>在今<西京>北二十里.] 秋七月十六日, 王行次<漢城州>, 敎諸摠管往會大軍. <文穎>等遇<高句麗>兵於<蛇川>之原, 對戰大敗之. 九月二十一日, 與大軍合圍<平壤>, <高句麗>王先遣<泉男産>等, 詣<英公>請降. 於是, <英公>以王<寶臧>·王子<福男>·<德男>·大臣等二十餘萬口廻<唐>. 角干<金仁問>·大阿 <助州>隨<英公>歸, <仁泰>·<義福>·<藪世>·<天光>·<興元>隨行. 初, 大軍平<高句麗>, 王發<漢城>指<平壤>, 次< 次壤>, 聞<唐>諸將已歸, 還至<漢城>. 冬十月二十二日, 賜<庾信>位太大角千{太大角干} , <仁問>大角干, 已外伊 將軍等竝爲角干, 蘇判已下竝增位一級. 大幢少監<本得>, <蛇川>戰功第一. <漢山州>少監<朴京漢>, <平壤>城內殺軍主<述脫>, 功第一. 黑嶽令<宣極>, <平壤城>大門戰功第一, 竝授位一吉 , 賜租一千石; 誓幢幢主<金遁山>, <平壤>軍營戰功第一, 授位沙 , 賜租七百石; 軍師<南漢山><北渠>, <平壤城>北門戰功第一, 授位述干, 賜粟一千石; 軍師<斧壤><仇杞>, <平壤>南橋戰功第一, 授位述干, 賜粟七百石; 假軍師<比列忽><世活>, <平壤>少城戰功第一, 授位高干, 賜粟五百石; <漢山州>少監<金相京>, <蛇川>戰死, 功第一, 贈位一吉 , 賜租一千石. <牙述>沙 <求律>, <蛇川>之戰, 就橋下涉水出, 與賊鬪大勝, 以無軍令, 自入危道, 功雖第一而不錄, 憤恨欲經死, 旁人救之, 不得死. 二十五日, 王還國, 次<褥突驛>, <國原>仕臣<龍長>大阿 , 私設筵, 饗王及諸侍從. 及樂作, 奈麻<緊周>子<能晏>, 年十五歲, 呈<加耶>之舞, 王見容儀端麗, 召前撫背, 以金盞勸酒, 賜幣帛頗厚. 十一月五日, 王以所虜<高句麗>人七千入京. 六日, 率文武臣寮, 朝謁先祖廟, 告曰: "祗承先志, 與大<唐>同擧義兵, 問罪於<百濟>·<高句麗>, 元凶伏罪, 國步泰靜, 敢玆控告, 神之聽之." 十八日, 賚死事者, 少監已上十□□匹, 從者二十匹. 十二月, <靈廟寺>災.
趙炳舜. 『三國史節要』.李丙燾.趙炳舜. 『三國史節要』.李丙燾.趙炳舜. 『三國史節要』.今西龍.趙炳舜. 『三國史節要』.李丙燾.
趙炳舜.『북한본』.『북한본』
8년, 봄에 아마가 와서 항복하였다. 원기와 정토를 당 나라에 보냈다. 정토는 당 나라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원기는 돌아왔다.
이후로는 여자를 바치는 것을 금한다는 황제의 칙명이 있었다.
3월, 파진찬 지경을 중시로 임명하였다.
비열주를 설치하고 파진찬 용문을 총관으로 임명하였다.
여름 4월, 혜성이 천선 성좌에 나타났다.
6월 12일, 요동방면 안무부대사 요동행군 부대총관 겸 웅진 방면 안무대사 행군총관 우상 검교태자 좌중호 상주국 낙성현 개국남 유 인궤가 황제의 칙지를 받들고 숙위 사찬 김 삼광과 함께 당항진에 도착하였다. 왕이 각간 김 인문으로 하여금 성대한 예우로 그를 맞게 하였다. 이 날, 우상 유 인궤는 약속을 끝내고 천강으로 떠났다.
21일, 대각간 김 유신을 대당 대총관, 각간 김 인문·흠순·천존·문충과 잡찬 진복·파진찬 지경·대아찬 양도·개원·흠돌을 대당 총관, 이찬 진순['순'을 '춘'이라고도 한다.]·죽지를 경정 총관, 이찬 품일·잡찬 문훈·대아찬 천품을 귀당 총관, 이찬 인태를 비열도 총관, 잡찬 군관·대아찬 도유·아찬 용장을 한성주 행군 총관, 잡찬 숭신·대아찬 문영·아찬 복세를 비열성주 행군 총관, 파진찬 선광·아찬 장순, 순장으로 하서주 행군 총관, 파진찬 의복과 아찬 천광을 서당 총관을 삼고, 아찬 일원과 흥원으로 계금당 총관을 임명하였다.
22일, 부성의 유 인원이 귀간 미흘을 보내 고구려의 대곡성·한성 등 2군 12성이 항복하여 귀순한 것을 보고하였다. 왕이 일길찬 진공을 보내 이를 치하하였다. 인문·천존·도유 등이 일선주 등 7군과 한성주 군사를 거느리고 당 나라 군영으로 갔다.
27일, 왕이 서울을 떠나 당 나라 군영으로 갔다.
29일, 각도의 총관들이 출발하였다. 그러나 유신은 풍병을 앓았으므로 왕이 서울에 머물러 있게 하였다. 인문 등이 영공을 만나 영류산 아래[영류산은 지금 서경 북쪽 20리에 있다.]로 진군하였다.
가을 7월 16일, 왕이 한성주에 행차하여 모든 총관들에게 가서 당 나라 군대와 연합하도록 지시하였다. 문영 등이 사천 벌에서 고구려 군사와 마주쳐 싸워서 크게 승리하였다.
9월 21일, 당 나라 군대와 연합하여 평양을 포위하였다. 고구려 왕은 우선 천 남산 등을 보내 영공을 방문하고 항복하기로 하였다. 이 때 영공이 왕 보장과 왕의 아들 복남·덕남과 대신 등 20여만 명을 당 나라로 보냈다. 각간 김 인문과 대아찬 조주가 영공을 따라 돌아가고, 인태·의복·수세·천광·흥원도 그들을 수행하였다.
이보다 앞서, 당 나라 군대가 고구려를 평정하려 했을 때, 왕은 한성을 떠나 평양으로 향하다가 흘차양에 머물고 있었다. 그 때 당 나라의 여러 장수들이 이미 귀국하였다는 말을 듣고 한성으로 되돌아 왔다.
겨울 10월 22일, 유신에게 태대각간, 인문에게 대각간의 직위를 주고, 이 밖에 이찬·장군 등은 모두 각간의 직위를 주었으며, 소판 이하에게는 모두 위품 한 급씩을 올려 주었다. 대당소감 본득은 사천 전투에서 전공이 제일 높았으며, 한산주 소감 박 경한은 평양성 안에서 군주 술탈을 죽인 전공이 제일 높았으며 흑악령 선극은 평양성 대문 싸움에서 전공이 제일 높았으므로 모두 일길찬의 직위를 주고 벼 1천 석을 주었다. 서당 당주 김 둔산은 평양 군영 전투에서 전공이 제일 높았으므로 사찬의 직위와 벼 7백 석을 주었다. 군사 남한산 사람 북거는 평양성 북문 전투에서 전공이 제일 높았으므로 술간의 직위와 곡식 1천 석을 주었다. 군사 부양 사람 구기는 평양 남교 전투에서 전공이 제일 높았으므로 술간의 직위와 곡식 7백 석을 주었다. 가군사 비열홀 사람 세활은 평양 소성 전투에서 전공이 제일 높았으므로 고간의 직위와 곡식 5백 석을 주었다. 한산주 소감 김 상경은 사천 전투에서 전사하였는데, 전공이 제일 높았으므로 일길찬의 직위와 벼 1천 석을 주었다. 아술 사찬 구율은 사천 전투에서 다리 아래로 내려가 물을 건너서 적과 싸워 크게 이겼으나, 군령없이 임의로 위험한 길로 들어갔으므로, 전공은 비록 제일 높았으나 공신록에 등록되지 않았다. 그는 이를 분하게 여겨 목매어 죽으려 하였다. 그러나 옆에 있던 사람이 그를 구하여 죽지 못하였다.
25일, 왕이 귀국하는 길에 욕돌역에서 묵었다. 그 때, 국원의 지방관인 대아찬 용장이 개인적으로 연회를 열어 왕과 여러 시종들을 접대하였다. 음악이 시작되자 내마 긴주의 아들 능안이 나이 15세로서 가야의 춤을 추었다. 왕이 그의 얼굴과 거동이 단정하고도 고운 것을 보고 앞으로 불러 등을 어루만지면서 금잔으로 술을 권하고 폐백을 후하게 주었다.
11월 5일, 왕이 고구려 포로 7천 명을 이끌고 서울로 들어왔다.
6일, 왕이 문무 신하들을 거느리고 선조의 사당에 참배하고 다음과 같이 고하였다.
"삼가 선왕의 뜻을 이어서 대당과 함께 정의의 군사를 동원하여 백제와 고구려의 죄를 묻고 그 괴수를 처단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국운이 태평하여졌기에 감히 고하오니 신이여 들으소서."
18일, 전쟁 중의 전사자에게 폐백을 내렸다. 소감 이상은 십(원문 2자 결자)필, 종자에게는 20필씩을 주었다.
12월, 영묘사에 불이 났다.
○九年春正月, 以<信惠>法師爲政官大書省. <唐>僧<法安>來傳天子命求磁石. 二月二十一日, 大王會群臣, 下敎: "往者, <新羅>隔於兩國, 北伐西侵, 暫無寧歲, 戰士曝骨, 積於原野, 身首分於庭界. 先王愍百姓之殘害, 忘千乘之貴重, 越海入朝, 請兵絳闕, 本欲平定兩國, 永無戰鬪, 雪累代之深讐, 全百姓之殘命. <百濟>雖平, <高麗{高(+句)麗}> 未滅, 寡人承克定之遺業, 終已成之先志. 今兩敵旣平, 四隅靜泰, 臨陣立功者, 竝已酬賞, 戰死幽魂者, 追以冥資. 但囹圄之中, 不被泣辜之恩, 枷 之苦, 未蒙更新之澤. 言念此事, 寢食未安, 可赦國內. 自<總章>二年二月二十一日昧爽已前, 犯五逆罪死已下, 今見囚禁者, 罪無小大, 悉皆放出; 其前赦已後犯罪奪爵者, 竝令依舊; 盜賊人, 但放其身, 更無財物可還者, 不在徵限; 其百姓貧寒, 取他穀米者, 在不熟之地者, 子母俱不須還, 若在熟處者, 至今年收熟, 只還其本, 其子不須還. □□{今月} 三十日爲限, 所司奉行!" 夏五月, <泉共{泉井}> ·<比□□{比列忽}> ·<□連{各連}> 等三郡民饑, 發倉賑恤. 遣<祇珍山>級 等, 入<唐>獻磁石二箱. 又遣<欽純>角干·<良圖>波珍 , 入<唐>謝罪. 冬, <唐>使到傳詔, 與弩師<仇珍川{仇珍山}> 沙 廻. 命造木弩, 放箭三十步. 帝問曰: "聞在爾國造弩射一千步, 今 三十步, 何也{耶} ?" 對曰: "材不良也, 若取材本國, 則可以作之." 天子降使求之, 卽遣<福漢>大奈麻獻木. 乃命改造, 射至六十步. 問其故, 答曰: "臣亦不能知其所以然, 殆木過海, 爲濕氣所侵者歟." 天子疑其故不爲, 劫之以重罪, 而終不盡呈其能. 頒馬 九{凡} 一百七十四所: 屬所內二十二, 官{宮} 十, 賜<庾信>太大角干六, <仁問>太角干五, 角干七人各三, 供 {伊 } 五人各二, 蘇判四人各二, 波珍 六人·大阿 十二人各一, 以下七十四所, 隨宜賜之.
『북한본』.李丙燾.『북한본』.趙炳舜『북한본』.趙炳舜. 『三國史節要』.趙炳舜. 『三國史節要』.李丙燾.
趙炳舜.李丙燾. 國譯 三國史記.李丙燾.
9년, 봄 정월에 신혜 법사를 정관 대서성에 임명하였다. 당 나라 중 법안이 와서 자석을 구해보라는 천자의 명령을 전달하였다.
2월 21일, 대왕이 여러 신하들을 모아 놓고 다음과 같은 교서를 내렸다.
"예전에는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의 두 나라 사이에 위치하여, 북쪽에서 쳐들어오고 서쪽에서 쳐들어와 잠시도 편안한 때가 없었다. 그리하여 병사의 백골은 벌판에 쌓였으며, 몸과 머리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 선왕께서는 백성들의 참상을 불쌍히 여겨 천승지국의 왕이라는 신분도 잊으시고, 바다 건너 당 나라의 조정에 가서 군사를 요청하였다. 그 본래의 뜻은 백제와 고구려를 평정하여 영원히 전쟁을 없애고, 누대에 쌓인 깊은 원한을 갚자는 것이었으며, 백성들의 남은 목숨을 보전하자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백제는 비록 평정되었으나 고구려는 미쳐 멸하지 못하였으므로, 선왕께서 평정하신 유업을 과인이 계승하여 마침내 선왕의 뜻을 이루게 되었다. 이제 두 적국이 평정되어 사방이 안정되고 태평하여졌으며, 전쟁에서 공을 세운 자에게는 모두 상을 주었고, 전사한 영혼에게는 명자를 추증하였다. 그러나 감옥의 죄수들은 그들을 가엾게 여기는 은혜를 입지 못하고, 칼을 쓴 채 새 세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일을 생각하면 자고 먹는 사이에도 편안하지 않으니, 국내의 죄수들을 사면함이 옳을 것이다. 총장 2년 2월 21일 새벽 이전에 5역죄나 사형에 해당하는 죄 이하를 범한 자들로서 현재 옥에 갇혀 있는 자는, 죄의 대소를 막론하고 모두 석방할 것이며, 이전의 대사령으로 석방된 이후에 죄를 범하여 벼슬을 빼앗긴 자는 모두 복직시키고, 도적질한 자는 석방하되 배상할 재물이 없는 자는 한도액까지 배상하지는 않도록 할 것이며, 가난하여 남의 곡식을 빌려 먹은 자로서 작황이 좋지 않은 곳에 사는 자는 본곡과 이자를 반드시 갚지는 않아도 되게 할 것이며, 만약 작황이 좋은 곳에 산다면 금년 추수 후에 본곡만 갚고 이자는 갚지 않아도 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사항을 이 달 30일 안으로 해당 관청이 집행하라."
여름 5월, 천정·비열홀·각연 등 3군에 기근이 들자 창고를 풀어 구제하였다. 급찬 지진산 등을 당 나라에 보내 자석 두 상자를 바치고, 또한 각간 흠순과 파진찬 양도를 당 나라에 보내 사죄하였다.
겨울, 당 나라 사신이 와서 조서를 전하고, 쇠뇌를 만드는 기술자인 사찬 구 진천을 데리고 갔다. 당 황제가 나무 쇠뇌를 만들게 하였다. 만든 후에 화살을 쏘아보니 30보 밖에 나가지 않았다. 황제가 "너희 나라에서 만든 쇠뇌는 1천 보를 나간다고 들었는데, 지금 만든 것은 겨우 30보밖에 나가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목재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라의 목재로 만든다면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천자는 사신을 보내 목재를 요구하였고, 곧바로 대내마 복한을 보내 목재를 바쳤다. 황제는 즉시 쇠뇌를 개조하게 하였다. 그러나 개조한 후에 쏘아보니 60보 밖에 나가지 않았다. 황제가 그 이유를 물었다. 구 진천은 "저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목재가 바다를 건너올 때 습기가 배어 들었기 때문인 듯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천자는 그가 고의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 의심하여 중죄를 준다고 위협하였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신의 재능을 모두 발휘하지 않았다.
말을 기르는 우리 174개소를 지어 주었다. 말 우리를 관리하는 관청에 22개소, 궁중에 10개소, 태대각간 유신에게 6개소, 태각간 인문에게 5개소, 각간 7인에게 각 3개소, 이찬 5인에게 각 2개소, 소판 4인에게 각 2개소, 파진찬 6인과 대아찬 12인에게 각 1개소를 지어주고, 나머지 74개 소는 적당하게 나누어 지어주었다.
○十年春正月, <高宗>許<欽純>還國, 留囚<良圖>, 終死干{于} 圓獄. 以王擅取<百濟>土地遺民, 皇帝責怒, 再留使者. 三月, 沙 <薛烏儒>與<高句麗>太□□{大兄} <□延武{高延武}> , 正各率精兵一{二} , 度<鴨 江{鴨綠江}> , 至<屋骨>, □□□<靺鞨>兵先至<皆敦壤>待之. 夏四月四日, 對戰, 我兵大克之, 斬獲不可勝計. <唐>兵繼至, 我兵退保<白城>. 六月, <高句麗><水臨城>人<年岑{牟岑}> 大兄, 收合殘民, 自<窮牟城>, 至<浿江>南, 殺<唐>官人及僧<法安>等. 向<新羅>行, □{至} 西海<史冶島>, 見<高句麗>大臣<淵淨土>之子<安勝>, 迎致<漢城>中, 奉以爲君, 遣小兄<多式>等, 哀{來} 告曰: "興滅國, 繼絶世, 天下之公義也, 椎{惟} 大國是望. 我國先王目{以} 失道見滅, 今臣等得國貴族<安勝>, 奉以爲君, 願作藩屛, 永世盡忠." 王處之國西<金馬渚>. <漢祇部>女人, 一産三男一女, 賜粟二百石. 秋七月, 王疑<百濟>殘衆反覆, 遣大阿 <儒敦>於<熊津>都督府請和, 不從, 乃遣<司馬稱{司馬彌}> 軍窺 . 王知謀我, 止<稱{彌}> 軍不送, 擧兵討<百濟>. <品日>·<文忠>·<衆臣>·<義官>·<天官>等, 攻取城六十三, 徙其人於內地. <天存>·<竹旨>等取城七, 斬首二千. <軍官>·<文穎>取城十二, 擊狄兵, 斬首七千級, 獲戰馬兵械甚多. 王還, 以<衆臣>·<義官>·<達官>·<興元>等□□□寺營退却, 罪當死, 赦之免職. <倉吉于>□□□□一, 各授位級 , 賜租有差. 遣沙 <須彌山>, 封<安勝>爲<高句麗>王. 其冊曰: "維<咸享>元年歲次庚午秋八月一日辛丑, <新羅>王致命<高句麗>嗣子<安勝>. 公大祖{太祖} <中牟王>, 積德比{北} 山, 立切{功} 南海, 威風振於靑丘, 仁敎被於<玄 >. 子孫相繼, 本支不絶, 開地千里, 年將八百. 至於<津{建}> ·<産>兄弟, 禍起蕭墻, 成骨肉, 家國破亡, 宗社 {湮} 滅, 生人波蕩, 無所託心. 公避危難於山野, 投單身於隣國, 遊離辛苦, 迹同<晉文>, 更興亡國, 事等<衛侯>. 夫百姓不可以無主, 皇天必有以眷命, 先王正嗣, 唯公而已, 主於祭祀, 非公而誰? 謹遣使一吉 <金須彌山>等, 就披策命公爲<高句麗>王, 公宜撫集遺民, 紹興舊緖, 永爲隣國, 事同昆弟, 敬哉敬哉. 兼送粳米二千石, 甲具馬一匹, 綾五匹, 絹·細布各十匹, 綿十五稱, 王其領之!" 十二月, 土星入月. 京都地震. 中侍<智鏡>退. <倭>國更號<日本>, 自言近日所出以爲名. <漢城州>摠管<藪世>取<百濟>□□□□□□國, 適彼事覺, 遣大阿 <眞珠>, 誅之.[十二□□□賁書所六{云} □□ 事同異可.]
三國史記卷第六.
趙炳舜. 『三國史節要』.李丙燾.
[북한본].李丙燾.
[북한본].趙炳舜. 『三國史節要』.『북한본』.趙炳舜. 『三國史節要』.李丙燾. [通鑑].
趙炳舜. [三國史節要].趙炳舜. 『三國史節要』.趙炳舜. 『三國史節要』.趙炳舜. 『三國史節要』.李丙燾. [通鑑].
趙炳舜. [三國史節要].趙炳舜. 『三國史節要』.趙炳舜. 『三國史節要』.趙炳舜. 『三國史節要』.趙炳舜. 『三國史節要』.趙炳舜. 『三國史節要』.趙炳舜. 『三國史節要』.李丙燾.
10년, 봄 정월에 당 고종이 흠순의 귀국을 허락하고, 양도는 억류하여 가두었다. 그는 결국 원옥에서 죽었다. 이는 왕이 마음대로 백제의 토지와 유민들을 차지하였다는 이유로 황제가 노하였고, 이에 따라 사신을 억류하여 일어난 사건이었다.
3월, 사찬 설 오유가 고구려의 태대형 고 연무와 함께 각각 정병 1만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 옥골에 이르렀다. (원문 3자 결자) 말갈 군사가 먼저 개돈양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여름 4월 4일, 말갈 군사와 싸워 우리 군사가 크게 승리하였다. 이 전투에서 참획한 것이 이루 셀 수 없었다. 당 나라 군사가 계속하여 도착하자 우리 군사는 물러나 백성을 지켰다.
6월, 고구려 수림성 사람 대형 모잠이 고구려의 유민을 모았다. 그는 궁모성으로부터 패강 남쪽에 도착하여 당 나라 관리와 중 법안 등을 죽였다. 그들은 신라로 오는 도중 서해의 사야도에 이르러 고구려 대신 연 정토의 아들 안승을 만났다. 그들은 안승을 한성으로 맞아 들여 임금으로 삼았다. 그리고 소형 다식 등을 우리에게 보내 애소하기르 "망한 나라를 일으키고, 끊어진 왕대를 잇는 것은 천하의 공의이니, 오직 대국이 이를 허락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 나라 선왕이 도를 잃어 멸망하였으나, 이제 저희들이 고구려의 귀족 안승을 찾아 임금으로 모시고, 신라의 속국이 되어 영원히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애소하였다. 왕은 그들을 서쪽 지방 금마저에 살게 하였다.
한기부 여자가 한번에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다. 그녀에게 곡식 2백 석을 주었다.
가을 7월, 왕은 백제의 유민들이 배반할 것을 걱정하여, 대아찬 유돈을 웅진 도독부에 보내 화친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도독부는 이에 응하지 않고, 곧 사마칭의 군사를 보내 우리를 정탐하도록 하였다. 왕이 우리를 해치려는 그들의 음모를 알고는 사마칭의 군사를 억류한 채 군사를 동원하여 백제를 공격했다. 품일·문충·중신·의관·천관 등이 63개의 성을 공격하여 빼앗고, 그 곳 사람들을 내지로 옮겨 살게 하였다. 천존·죽지 등은 일곱 성을 빼앗고 적의 머리 2천 개를 베었으며, 군관·문영은 열 두 성을 빼앗고 적병을 공격하여 머리 7천 개를 베었고, 말과 병기를 매우 많이 노획하였다. 왕이 돌아와 중신·의관·달관·흥원 등이 (원문 3자 결자)...사영에 퇴각한 일이 있으므로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할 것이나 죄를 사면하여 면직만 시켰다. 창길우 (4자 결자)…일에게 각각 급찬의 작위를 주고, 공훈의 정도에 따라 벼를 주었다.
사찬 수미산을 보내 안승을 고구려왕에 책봉하였다. 그 책명문은 다음과 같다.
"함형 원년 세차 경오 가을 8월 1일 신축에 신라왕은 고구려의 후계자 안승에게 책명을 보낸다. 공의 태조 중모왕이 북쪽 땅에 덕을 쌓고, 남해에 공을 세워, 위풍이 청구에 떨쳤고, 어진 교화가 현토를 덮었다. 자손이 뒤를 잇고, 본계와 지계가 끊이지 않았으며, 개척한 땅이 천리가 되고 역사가 8백년 가까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남건·남산 형제에 이르러 집안에서 화란이 일어나 골육이 갈라지고, 집안과 나라가 망하고, 종묘와 사직이 사라졌으니, 백성들이 동요하여 마음을 붙일 곳이 없었다. 공은 산야에서 위난을 피하다가 홀로 이웃 나라에 귀순하였으니, 그 유랑의 고통은 진 문공의 행적과 같고, 멸망한 나라를 다시 일으켰으니 이는 위 선공의 행적과 같다고 할 것이다. 무릇 백성이란 임금이 없어서는 안되며, 하늘은 반드시 운명을 돌보아 주시나니, 선왕의 정통 후계자도 오직 공일 뿐이요, 제사를 주관할 사람도 또한 공이 아니면 누구이겠는가? 이제 삼가 일길찬 김 수미산 등을 사신으로 보내어 책명을 전하고, 공을 고구려왕으로 명하노니, 공은 마땅히 유민들을 위로하여 안정시키고 옛 전통을 일으킬 것이며, 길이 선린이 되어 형제와 같이 우리를 공경하고 섬겨야할 것이다. 이에 멥쌀 2천 석, 무장마 한 필, 능직 비단 다섯 필, 견직과 베 각 열 필, 면화 열다섯 칭을 보내니 왕은 이를 받으라!"
12월, 토성이 달에 들어가고, 서울에 지진이 있었다.
중시 지경이 퇴직하였다.
왜국이 나라 이름을 일본으로 고치고, '해돋는 곳과 가까이 있다'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스스로 말하였다. 한성주 총관 수세가 백제의 (원문 6자 결자)...나라를...약취하여, 그 곳으로 가려다가 일이 발각되었다. 왕이 대아찬 진주를 보내 그의 목을 베었다.[주석 부분은 빠진 자가 많아서 의미를 알 수 없다.]
삼국사기 권 제 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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