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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사

삼국사기 신라 본기 (원문+한글) 권 제 8

三國史記卷第八.

삼국사기 권 제 8

新羅本紀第八.
<神文王>·<孝明王{孝昭王 /孝照王 }>·<聖德王>.

李丙燾.趙炳舜. [新羅皇福寺石塔金銅舍利函銘].
신라본기 제 8
신문왕, 효소왕, 성덕왕.

○<神文王>立. 諱<政明>[明之字<日 {日炤}> .], <文武大王>長子也. 母<慈儀[一作義]王后>, 妃<金>氏, 蘇判<欽突>之女, 王爲太子時, 納之, 久而無子, 後坐父作亂, 出宮. <文武王>五年, 立爲太子, 至是繼位. <唐><高宗>遣使冊立爲<新羅>王, 仍襲先王官爵.

李丙燾. [三國遺事] 王曆 第一.
신문왕이 왕위에 올랐다. 이름은 정명이며[명지의 자는 일조이다.], 문무대왕의 맏아들이다. 어머니는 자의[의(儀)를 의(義)로 쓰기도 한다.]왕후이다. 왕비는 김씨이며 소판 흠돌의 딸이다. 왕이 태자였을 때 그녀를 맞았으나 오래도록 아들을 낳지 못하였고, 뒤에는 그녀의 아버지의 반란에 연좌되어 궁 밖으로 쫓겨났다. 문무왕 5년에 태자가 되었으며, 이 때에 와서 왕위를 계승하였다. 당 고종이 사신을 보내 신라왕으로 책봉하고, 선왕의 관작을 이어 받았다.

○元年, 八月, 拜舒弗邯<眞福>, 爲上大等. 八日, 蘇判<金欽突>·波珍 <興元>·大阿 <眞功>等, 謀叛 {伏} 誅. 十三日, <報德王>遣使小兄<首德皆>, 賀平逆賊. 十六日, 下敎曰: "賞有功者, 往聖之良規; 誅有罪者, 先王之令典. 寡人以 躬 德, 嗣守崇基, 廢食志{忘} 餐, 晨興晏寢, 庶與股肱, 共寧邦家, 豈圖  之內, 亂起京城! 賊首<欽突>·<興元>·<眞功>等, 位非才進, 職實恩升. 不能克愼始終, 保全富貴, 而乃不仁不義, 作福作威, 侮慢官寮, 欺凌上下. 比口{日} 逞其無厭之志, 肆其暴虐之心, 招納凶邪, 交結近竪, 禍通內外, 同惡相資, 剋日定期, 欲行亂逆. 寡人上賴天地之祐, 下蒙宗廟之靈, <欽突>等惡積罪盈, 所謀發露, 此乃人神之所共棄, 覆載之所不容, 犯義傷風, 莫斯爲甚. 是以追集兵衆, 欲除梟鏡{ } , 或逃竄山谷, 或歸降闕庭. 然尋枝究葉,  已誅夷, 三四日間, 囚首蕩盡. 事不獲已, 驚動士人, 憂愧之懷, 豈忘旦夕! 今旣妖徒廓淸, 遐邇無虞, 所集兵馬, 宜速放歸, 布告四方, 令知此意!" 二十八日, 誅伊 <軍官>, 敎書曰: "事上之規, 盡忠爲本; 居官之義, 不二爲宗. 兵部令伊 <軍官>, 因緣班序, 遂升上位, 不能拾遺補闕, 效素節於朝廷, 授命忘軀, 表丹誠於社稷. 乃與賊臣<欽突>等交涉, 知其逆事, 曾不告言, 旣無憂國之心, 更絶徇公之志, 何以重居宰輔, 濫濁憲章? 宜與衆棄, 以懲後進. <軍官>及嫡子一人, 可令自盡. 布告遠近, 使共知之!" 冬十月, 罷侍衛監. 置將軍六人.

趙炳舜. 『三國史節要』.趙炳舜. 『三國史節要』.李丙燾.趙炳舜. 『三國史節要』.
원년 8월, 서불한 진복을 상대등으로 임명하였다.
8일, 소판 김 흠돌·파진찬 흥원·대아찬 진공 등이 반역을 도모하다가 처형되었다.
13일, 보덕왕이 사신 소형 수덕개를 보내 역적을 평정한 것을 치하하였다.
16일, 다음과 같은 교서를 내렸다.
"공이 있는 자에게 상을 주는 것은 예전 성인들의 좋은 법도이며, 죄가 있는 자에게 벌을 주는 것 또한 선왕의 훌륭한 법도이다. 과인이 못나고 박덕한 몸으로 숭고한 왕업을 이었기에, 식사를 잊고 새벽에 일어나고 밤 늦게 잠을 자면서, 충복 대신들과 함께 나라를 편안케 하였으니, 상중에 서울에서 반란이 일어날 것을 어찌 생각이나 하였으랴! 반란의 괴수 흠돌·흥원·진공 등은 그들의 재능이 훌륭하여 작위에 오른 것이 아니며, 관직도 실은 은전에 의하여 오른 것이었다. 그들은 항상 행동을 조심하고 근신하여 부귀를 보전해야 했으나 이를 실행하지 못하고, 결국은 어질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행동으로 행복이나 위세를 마음대로 만들어 관료들을 업신여기고 상하를 기만하였으며, 한없이 탐욕스런 생각을 함부로 내보이고 포학한 마음을 휘둘렀으며, 흉악하고 사악한 자들을 끌어 들이고 궁중의 내시들과 결탁하였다. 그 화란이 안팎으로 통하여 악의 무리들이 모여 거사일을 정하여 반란을 일으키려 하였다. 과인이 위로 천지의 도움을 받고 아래로 조상의 도움을 받아, 쌓이고 쌓인 흠돌 등의 음모가 탄로되었으니, 이는 곧 사람과 귀신이 모두 취하지 않는 행위요, 천하에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니, 정의를 범하고 기풍에 상처냄이 이보다 더 심한것이 없을 것이다. 이리하여 군사를 모아 흉악한 무리들을 무찌르니 더러는 산골로 도망하고, 혹은 대궐 뜰에 와서 항복하였다. 잔당들은 모두 체포하여 이미 처형하였고, 향후 3,4일 사이에 괴수들도 모두 소탕할 것이다. 이는 부득이한 조치였으나 이러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여러 백성들을 놀라게 하였으니, 백성을 걱정하고 그들에게 부끄러운 마음이야 어찌 하루라도 잊었겠는가! 이제 요망한 무리들이 숙청되어 원근에 걱정이 없어졌으므로, 소집하였던 병마를 조속히 돌려 보낼 것이니, 이를 사방에 포고하여 백성들이 알도록 하라!"
28일, 이찬 군관을 목 베고 다음과 같은 교서를 내렸다.
"임금을 섬기는 법도는 충성을 다하는 것이 근본이요, 관직에 있는 의리는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병부령 이찬 군관은 순서에 따라 마침내 높은 지위에 올랐으나 임금을 정성껏 보좌하지 못하고, 결백한 절조를 조정에 바치지 못하며, 임금의 명령을 받으면 제 몸을 잊어 버릴 줄 모르고, 나라를 위하여 정성을 표할 줄 몰랐다. 그리하여 마침내 역신 흠돌 등과 어울리면서 그들이 반역할 것을 알고도 미리 고발하지 않았으니, 이는 이미 나라를 걱정하는 생각이 없고, 더욱 공공의 질서를 따를 뜻이 없는 것이니, 어찌 다시 재상의 직무를 맡겨 국가의 헌장을 흐리게 할 것인가? 마땅히 일반 범죄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후진들에게 경계를 삼게 하리라. 군관과 그의 맏아들 한 명을 자살하여 죽게 하고, 원근에 포고하여 모두가 알도록 하라."
겨울 10월, 시위감을 없애고 장군 6인을 두었다.

○二年, 春正月, 親祀神宮, 大赦. 夏四月, 置位和府令二人, 掌選擧之事. 五月, 太白犯月. 六月, 立國學, 置卿一人. 又置工匠府監一人, 彩典監一人.

2년 봄 정월, 왕이 직접 신궁에 제사지내고, 죄수를 크게 사면하였다.
여름 4월, 위화부령 2인을 두어 관리의 선발과 추천을 맡게 하였다.
5월, 금성이 달을 범하였다.
6월, 국학을 세우고 경 1인을 두었다. 또한 공장 부감 1인과 채전감 1인을 두었다.

○三年, 春二月, 以<順知>爲中侍. 納一吉 <金欽運>少女, 爲夫人. 先差伊 <文穎>·波珍 <三光>定期, 以大阿 <智常>納采, 幣帛十五轝, 米·酒·油·蜜·醬· ·脯· 一百三十五轝, 租一百五十車. 夏四月, 平地雪(+深) 一尺. 五月七日, 遣伊 <文穎>·<愷元>抵其宅, 冊爲夫人. 其日卯時, 遣波珍 <大常>·<孫文>·阿 <坐耶>·<吉叔>等, 各與妻娘及<梁>·<沙梁>二部 各三十人迎來. 夫人乘車, 左右侍從, 官人及娘 甚盛. 至王宮北門, 下車入內. 冬十月, 徵<報德王><安勝>爲蘇判, 賜姓<金>氏, 留京都, 賜甲第良田. 彗星出五車.

趙炳舜. 『三國史節要』.
3년 봄 2월, 순지를 중시로 임명하였다. 일길찬 김 흠운의 딸을  부인으로 삼기로 하고, 먼저 이찬 문영과 파진찬 삼광을 보내 기일을 정하고, 대아찬 지상을 보내 납채를 하였는데, 폐백이 열다섯 수레, 쌀·술·기름·꿀·간장·된장·포·식혜가 1백 35수레, 벼가 1백 50수레였다.
여름 4월, 평지에 눈이 한 자 쌓였다.
5월 7일, 이찬 문영과 개원을 김 흠운의 집에 보내 그녀를 부인으로 책봉하고, 그 날 묘시에 파진찬 대상·손문과 아찬 좌야·길숙 등으로 하여금 각각 그들의 아내와 딸과 이 밖에 양과 사량 두 부의 여자 각 30명씩을 데리고 가서 부인을 맞아 오게 하였다. 부인이 수레에 탔는데 좌우에 시종하는 관원들과 하녀로 따르는 부녀들의 모습이 성대하였다. 왕궁 북문에 이르러 부인이 수레에서 내려 대궐로 들어 왔다.
겨울 10월, 보덕왕 안승을 불러 소판으로 삼고, 김씨 성을 내려, 서울에 머물게 하였으며, 좋은 집과 좋은 밭을 주었다.
혜성이 오거 성좌에 나타났다.

○四年, 冬十月, 自昏及曙, 流星縱橫. 十一月, <安勝>族子將軍<大文>, 在<金馬渚>謀叛, 事發伏誅. 餘人見<大文>誅死, 殺害官吏, 據邑叛, 王命將士討之, 逆鬪幢主<逼實>死之. 陷其城, 徙其人於國南州郡, 以其地爲<金馬郡>.[<大文>或云<悉伏>.]

4년 겨울 10월, 저녁부터 새벽까지 유성이 어지럽게 날아 다녔다.
11월, 안승의 조카뻘되는 장군 대문이 금마저에서 반역을 도모하다가 발각되어 처형되었다. 잔적들이 대문의 처형을 보고는 관리들을 죽이고 읍을 차지한 채 반역하므로, 왕이 장병들에게 명령하여 이를 토벌하였는데, 이 전투 중에 당주 핍실이 전사하였다.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지방 사람들을 남쪽의 주와 군에 옮겨 살게 하였으며, 그 곳을 금마군으로 만들었다.[대문을 혹은 실복이라고도 한다.]

○五年春, 復置<完山州>, 以<龍元>爲摠管. 挺<居列州>, 以置<菁州>, 始備九州, 以大阿 <福世>爲摠管. 三月, 置<西原小京>, 以阿 <元泰>爲仕臣. 置<南原小京>, 徙諸州郡民戶分居之. <奉聖寺>成. 夏四月, <望德寺>成.

5년 봄, 다시 완산주를 설치하고 용원을 총관으로 삼았다. 거열주를 나누어 청주를 두니, 처음으로 구주가 되었다. 대아찬 복세를 총관으로 삼았다.
3월, 남원 소경을 설치하고 아찬 원태를 사신으로 삼았다. 남원소경을 두고, 여러 주와 군의 백성들을 옮겨 살게 하였다.
봉성사가 낙성되었다.
여름 4월, 망덕사가 낙성되었다.

○六年, 春正月, 以伊 <大莊>[一作<將>.]爲中侍. 置例作府卿二人. 二月, 置<石山>·<馬山>·<孤山>·<沙平>四縣. 以<泗 州>爲郡, <熊川郡>爲州. <發羅州>爲郡, <武珍郡>爲州. 遣使入<唐>, 奏請『禮記』幷文章. <則天>令所司, 寫『吉凶要禮』, 幷於『文 詞林』, 採其詞涉規誡者, 勒成五十卷, 賜之.

6년 봄 정월, 이찬 대장[장(莊)을 장(將)으로도 쓴다.]을 중시로 삼았다. 예작부에 경 두 사람을 두었다.
2월, 석산·마산·고산·사평의 네 현을 설치하였다. 사비주를 군으로, 웅천군을 주로 만들었다. 발라주를 군으로, 무진군을 주로 만들었다.
당에 사신을 보내 [예기]와 여러 문장을 요청하니, 측천무후가 해당 관청에 명령하여 [길흉요례]을 베껴주고, 또한 [문관사림] 중에서 준칙에 관한 글을 선택하여 50권을 만들어 주었다.

○七年, 春二月, 元子生. 是日, 陰沈昧暗, 大雷電. 三月, 罷<一善州>, 復置<沙伐州>, 以波珍 <官長>爲摠管. 夏四月, 改音聲署長爲卿. 遣大臣於祖廟, 致祭曰: "王某稽首再拜, 謹言<太祖大王>·<眞智大王>·<文興大王>·<太宗大王>·<文武大王>之靈. 某以虛薄, 嗣守崇基, 寤寐憂勤, 未遑寧處. 奉賴宗廟, 獲{護} 持乾坤降祿{福} , 四邊安靜, 百姓雍和, 異域來賓, 航琛奉職, 刑淸訟息, 以至于今. 比者, 道喪君臨, 義乖天鑒, 怪成星{星成} 象, 火宿沈輝, 戰戰慓慓{慄慄} , 若墜淵谷. 謹遣使某官某, 奉陳不 之物, 以虔如在之靈. 伏望: 炤察微誠, 矜恤 末, 以順四時之候, 無愆五事之徵, 禾稼 而疫 消, 衣食足而禮義備, 表裏淸謐, 盜賊消亡, 垂裕後昆, 永膺多福. 謹言." 五月, 敎賜文虎{武} 官僚田有差. 秋, 築<沙伐>·< 良>二州城.

趙炳舜. 『三國史節要』.趙炳舜. 『三國史節要』.李丙燾.趙炳舜. 『三國史節要』.趙炳舜. 『三國史節要』.
7년 봄 2월, 원자가 출생하였다. 이 날 날씨가 음침하여 어둡고 우레와 번개가 심하였다.
3월, 일선주를 폐지하고, 다시 사벌주를 두었다. 파진찬 관장을 총관으로 삼았다.
여름 4월, 음성서의 장을 경으로 바꾸었다.
대신을 시켜 종묘에 제사를 지냈다. 제문은 다음과 같았다.
"왕 아무개는 머리를 조아리고 재배하며, 삼가 태조대왕·진지대왕·문흥대왕·태종대왕·문무대왕 영전에 아뢰나이다. 저는 천박한 자질로 숭고한 유업을 이어받아, 자나깨나 걱정하고 노력하여 편안하게 지낼 틈이 없었으나, 종묘의 돌보심과 천지가 내리는 복에 힘입어, 사방이 안정되고 백성들이 화락하며, 이역의 내빈이 보물을 실어다 바치며, 형정이 공평하고 송사가 없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근자에 와서 도의가 사라진 상태에서 왕위에 있다보니, 정의가 하늘의 뜻과 달라, 천문에 괴변이 나타나고 해와 별은 빛을 잃어가매, 무섭고 두려움이 마치 깊은 못이나 계곡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모관 모를 시켜 변변치 못한 제물을 받들어 살아 계신 신령 앞에 드리오니, 바라옵건대 미미한 정성을 밝게 살피사 이 하찮은 몸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철 기후를 순조롭게 해주시며, 5사의 성과를 틀리지 말게 하시며, 농사가 잘되고 질병이 없어지며, 먹고 입을 것이 풍족하고, 예의가 갖추어지며, 중외가 평안하고, 도적이 사라지며, 후손들에게 넉넉함을 남겨주고, 길이 많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가 아룁니다."
5월, 교서를 내려 문무 관료들에게 직급에 따라 밭을 주었다.
가을에 사벌과 삽량 두 주의 성을 쌓았다.

○八年, 春正月, 中侍<大莊>卒, 伊 <元師>爲中侍. 二月, 加船府卿一人.

8년 봄 정월, 중시 대장이 죽고 이찬 원사가 중시가 되었다.
2월, 선부에 경 한 사람을 증원하였다.

○九年, 春正月, 下敎: 罷內外官祿邑, 逐年賜租有差, 以爲恒式. 秋閏九月二十六日, 幸<獐山城>. 築<西原京城>. 王欲移都<達句伐>, 未果.

9년 봄 정월, 왕이 하교하여, 서울과 지방 관리의 녹읍을 폐지하고, 매년 직급에 따라 벼를 주는 것으로 상례를 삼도록 하였다.
가을 윤 9월 26일, 왕이 장산성에 갔다. 서원경성을 쌓았다.
왕이 달구벌로 서울을 옮기려 하였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十年, 春二月, 中侍<元師>病免, 阿 <仙元>爲中侍. 冬十月, 置<轉也山郡>.

10년 봄 2월, 중시 원사가 병으로 사직하자, 아찬 선원으로 중시를 삼았다.
겨울 10월, 전야산군을 설치하였다.

○十一年, 春三月一日, 封王子<理洪>爲太子. 十三日, 大赦. <沙火州>獻白雀. 築<南原城>.

11년 봄 3월 1일, 왕자 이홍을 태자로 봉하였다. 13일에 죄수들을 크게 사면하였다.
사화주에서 흰 참새를 바쳤다. 남원성을 쌓았다.

○十二年春, 竹祐{枯} . <唐><中宗>遣使口 曰: "我<太宗文皇帝>, 神功聖德, 超出千古, 故上僊之日, 廟號<大宗{太宗}> . 汝國先王<金春秋>, 與之同號, 尤爲僭越, 須急改稱." 王與群臣同議, 對曰: "小國先王<春秋>諡號, 偶與聖祖廟號相犯,  令改之, 臣敢不惟命是從. 然念先王<春秋>, 頗有賢德,  生前得良臣<金庾信>, 同心爲政, 一統三韓, 其爲功業, 不爲不多. 捐館之際, 一國臣民不勝哀慕, 追尊之號, 不覺與聖祖相犯. 今聞敎 , 不勝恐懼, 伏望: 使臣復命闕庭, 以此上聞." 後更無別 . 秋七月, 王薨. 諡曰<神文>, 葬<狼山>東.

李丙燾.
今西龍.趙炳舜. 『三國史節要』.
12년 봄, 대나무가 말랐다.
당 나라 중종이 사신을 보내 구두로 다음과 같은 칙명을 전했다.
"우리 태종 문황제는 신성한 공덕이 천고에 뛰어났으니, 붕어하던 날 묘호를 태종이라 하였다. 그런데 너희 나라 선왕 김 춘추에게도 동일한 묘호를 쓴 것은 매우 참람된 일이니, 조속히 칭호를 고쳐야 한다."
왕이 여러 신하들과 함께 의논한 후에 대답하였다.
"우리 나라 선왕 춘추의 시호가 우연히 성조의 묘호와 서로 같게 되었는데, 칙령으로 이를 고치라 하니 감히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컨대, 선왕 춘추도 자못 어진 덕이 있었으며 더구나 생전에 어진 신하 김 유신을 얻어 한마음으로 정치를 하여 삼한을 통일하였으니, 그의 공업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별세하던 때에 온 나라의 신민들이 그를 추모하는 심정이 극진하여 추존한 묘호가 성조의 묘호에 저촉됨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교칙을 들으니 송구스러움을 다할 수 없습니다. 사신이 황제에게 복명하되, 이대로 보고해 주기를 삼가 바랍니다."
그 후에 다시는 이에 관한 다른 칙명이 없었다.
가을 7월, 왕이 별세하였다. 시호를 신문이라 하고 낭산 동쪽에 장사지냈다.

○<孝昭王{孝照王}> 立. 諱<理洪>[一作恭.], <神文王>太子. 母, 姓<金>氏<神穆王后>, 一吉 <金欽運>[一云雲.]女也. <唐><則天>遣使吊祭, 仍冊王爲<新羅>王輔國大將軍行左豹韜尉大將軍< 林州>都督. 改左右理方府, 爲左右議方府, 理犯諱故也.

趙炳舜. 『新羅皇福寺石塔金銅舍利函銘』.
효소왕이 왕위에 올랐다. 이름은 이홍['홍'을 '공(恭)'이라고도 한다.]이며, 신문왕의 태자이다. 어머니는 김씨 신목왕후이며, 일길찬 김 흠운['金欽運'을 '金欽雲'이라고 하기도 한다.]의 딸이다. 당의 측천무후가 사신을 보내 조문하고 제사를 지냈으며, '신라왕보국대장군행좌표도위대장군계림주도독'으로 책봉하였다.
좌우리방부를 좌우의방부로 고쳤는데, 이는 '리'자가 왕의 이름자와 같았기 때문이다.

○元年, 八月, 以大阿 <元宣>爲中侍. 高僧<道證>自<唐>廻, 上天文圖.

원년 8월, 대아찬 원선을 중시로 임명하였다.
고승 도증이 당에서 돌아와 천문도를 바쳤다.

○三年, 春正月, 親祀神宮, 大赦. 以<文穎>爲上大等. <金仁問>在<唐>卒, 年六十六. 冬, 築<松岳>·<牛岑>二城.

3년 봄 정월, 왕이 직접 신궁에 제사지내고, 죄수를 크게 사면하였다. 문영을 상대등으로 삼았다. 김 인문이 당 나라에서 죽으니 나이 66세였다.
겨울에 송악과 우잠 두 성을 쌓았다.

○四年, 以立子月爲正. 拜<愷元>爲上大等. 冬十月, 京都地動{地震} . 中侍<元宣>退老. 置西南二市.

趙炳舜. 『三國史節要』.
4년, 자월을 정월로 삼았다.
개원을 상대등으로 임명하였다.
겨울 10월, 서울에 지진이 있었다.
중시 원선이 연로하여 사직하였다.
서시와 남시를 설치하였다.

○五年, 春正月, 伊 <幢元>爲中侍. 夏四月, 國西旱.

5년 봄 정월, 이찬 당원을 중시로 임명하였다.
여름 4월, 서쪽 지방이 가물었다.

○六年, 秋七月, <完山州>進嘉禾, 異畝同穎. 九月, 宴群臣於<臨海殿>.

6년 가을 7월, 완산주에서 상서로운 벼이삭을 바쳤는데, 이는 각각 다른 밭고랑에서 난 벼 이삭이 하나로 합쳐진 것이었다.
9월, 임해전에서 모든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七年, 春正月, 以伊 <體元>爲<牛頭州>摠管. 二月, 京都地動, 大風折木. 中侍<幢元>退老, 大阿 <順元>爲中侍. 三月, <日本國>使至, 王引見於<崇禮殿>. 秋七月, 京都大水.

7년 봄 정월, 이찬 체원을 우두주 총관으로 삼았다.
2월, 서울에 지진이 있었고, 큰 바람이 불어 나무가 꺾였다.
중시 당원이 연로하여 사직하자, 대아찬 순원을 중시로 임명하였다.
3월, 일본국 사신이 왔으므로 왕이 숭례전에서 그를 만났다.
가을 7월, 서울에 홍수가 났다.

○八年, 春二月, 白氣竟天, 星 于東. 遣使朝<唐>貢方物. 秋七月, 東海水血色, 五日復舊. 九月, 東海水&戰{自擊} , 聲聞王都. 兵庫中鼓角自鳴. <新村>人<美 >得黃金一枚, 重百分, 獻之, 授位南邊第一, 賜租一百石.

趙炳舜. 『三國史節要』.
8년 봄 2월, 흰 기운이 하늘에 뻗쳤고, 동쪽에 혜성이 나타났다. 사신을 당 나라에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
가을 7월, 동해의 물이 핏빛으로 변했다가 5일 만에 회복되었다.
9월, 동해의 물이 서로 부딪쳐, 그 소리가 서울까지 들렸다. 병기고에서 북과 나팔이 저절로 울었다.
신촌 사람 미흘이 무게 백 푼되는 황금 한 개를 주워서 바쳤으므로, 그에게 남변 제일의 위품과 벼 1백 석을 주었다.

○九年, 復以立寅月爲正. 夏五月, 伊 <慶永>[<永>一作<玄>.]謀叛, 伏誅. 中侍<順元>緣坐罷免. 六月, 歲星入月.

9년, 다시 인월로 정월을 삼았다.
여름 5월, 이찬 경영['영'을 '현(玄)'이라고도 한다.]이 모반하다가 처형되고, 중시 순원이 연좌되어 파면되었다.
6월, 세성이 달에 들어 갔다.

○十年, 春二月, 彗星入月. 夏五月, <靈巖郡>太守一吉 <諸逸>, 背公營私, 刑一百杖, 入島.

10년 봄 2월, 혜성이 달에 들어갔다.
여름 5월, 영암군 태수 일길찬 제일이 공익을 위배하고 사사로이 이익을 탐하므로, 곤장 1백을 때려 섬으로 귀양보냈다.

○十一年, 秋七月, 王薨. 諡曰<孝昭{孝照}> , 葬于<望德寺>東.[『舊唐書』云: "<長安>二年, <理洪>卒." 諸古記云: "壬寅七月二十七日卒." 而『通鑑』云: "<大足>三年卒." 則『通鑑』, 誤.]

趙炳舜. 『新羅皇福寺石塔金銅舍利函銘』.
11년 가을 7월에 왕이 별세하였다. 시호를 효소라 하고 망덕사 동쪽에 장사지냈다.[[구당서]에는 "장안 2년에 이홍이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여러 고기에도 "임인 7월 27일에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자치통감]에는 "대족 3년에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통감이 잘못된 것이다.]

○<聖德王>立. 諱<興光>, 本名<隆基>, 與<玄宗>諱同, <先天>中改焉.[『唐書』言<金志誠>.] <神文王>第二子, <孝昭{孝照}> 同母弟也. <孝昭王{孝照王}> 薨無子, 國人立之. <唐><則天>聞<孝昭{孝照}> 薨, 爲之擧哀, 輟朝二日, 遣使吊慰, 冊王爲<新羅>王, 仍襲兄將軍都督之號.

趙炳舜. 『新羅皇福寺石塔金銅舍利函銘』.趙炳舜. 『新羅皇福寺石塔金銅舍利函銘』.趙炳舜. 『新羅皇福寺石塔金銅舍利函銘』.
성덕왕이 왕위에 올랐다. 이름은 흥광이다. 본명은 융기였으나 당 현종의 이름과 같았기 때문에 선천 연간에 고쳤다.[[당서]에는 김 지성이라 하였다.] 그는 신문왕의 둘째 아들이며, 효소왕의 동복 동생이다. 효소왕이 별세하였으나 아들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세웠다. 당 나라 측천무후가 효소왕이 별세하였다는 말을 듣고 애도하기 위하여, 2일간 조회를 하지 않았으며, 사신을 보내 조문하는 동시에 왕을 '신라왕'으로 책봉하고, 장군도독이라는 형의 칭호를 이어받게 하였다.

○元年, 九月, 大赦. 增文武官爵一級, 復諸州郡一年租稅. 以阿 <元訓>爲中侍. 冬十月, < 良州>,  {橡} 實變爲栗.

李丙燾.
원년 9월, 죄수를 크게 사면하였다. 문무관에게 관작 한 급씩을 올려 주고, 모든 주와 군의 1년간 조세를 면제하였다. 아찬 원훈을 중시로 임명하였다.
겨울 10월, 삽량주에서 상수리가 변하여 밤이 되었다.

○二年, 春正月, 親祀神宮. 遣使入<唐>貢方物. 秋七月, <靈廟寺>災. 京都大水, 溺死者衆. 中侍<元訓>退, 阿 <元文>爲中侍. <日本國>使至, 摠二百四人. 遣阿 <金思讓>朝<唐>.

2년 봄 정월, 왕이 직접 신궁에 제사를 지냈다.
당 나라에 사신을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
가을 7월, 영묘사에 불이 났다. 서울에 홍수가 나서 익사자가 많았다.
중시 원훈이 사직하자 아찬 원문을 중시로 임명하였다.
일본국 사신이 왔는데 총 인원이 204인이었다. 아찬 김 사양을 당 나라에 입조시켰다.

○三年, 春正月, <熊川州>進金芝. 三月, 入<唐><金思讓>廻, 獻『最勝王經』. 夏五月, 納乘府令蘇叛{蘇判} <金元泰>之女爲妃.

趙炳舜. 『三國史節要』.
3년 봄 정월, 웅천주에서 금지를 진상하였다.
3월, 견당사 김 사양이 돌아와서 [최승왕경]을 바쳤다.
여름 5월, 승부령 소판 김 원태의 딸을 왕비로 맞아 들였다.

○四年, 春正月, 中侍<元文>卒, 以阿 <信眞{信貞}> 爲中侍. 三月, 遣使入<唐>朝貢. 夏五月, 旱. 秋八月, 賜老人酒食. 九月, 下敎禁殺生. 遣使如<唐>獻方物. 冬十月, 國東州郡饑, 人多流亡, 發使賑恤.

趙炳舜. 『三國史節要』.
4년 봄 정월, 중시 원문이 죽었으므로 아찬 신정을 중시로 임명하였다.
3월, 사신을 당 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다.
여름 5월에 가뭄이 들었다.
가을 8월, 노인들에게 술과 밥을 하사하였다.
9월, 살생을 금하는 교서를 내렸다. 사신을 당 나라에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
겨울 10월, 동쪽 지방의 주와 군에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많이 유랑하자, 왕이 사신을 보내 구제하였다.

○五年, 春正月, 伊 <仁品>爲上大等. 國內饑, 發倉 賑之. 三月, 衆星西流. 夏四月, 遣使入<唐>貢方物. 秋八月, 中侍<信眞{信貞}> 病免, 以大阿 <文良>爲中侍. 遣使入<唐>貢方物.  不登. 冬十月, 遣使入<唐>貢方物. 十二月, 大赦.

『북한본』.
5년 봄 정월, 이찬 인품이 상대등이 되었다. 나라에 흉년이 들었으므로 창고를 풀어 구제하였다.
3월, 뭇별이 서쪽으로 흘러갔다.
여름 4월, 당 나라에 사신을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
가을 8월, 중시 신정이 병으로 사직하자, 대아찬 문량을 중시로 임명하였다. 당 나라에 사신을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 이 해에 곡식이 잘 익지 않았다.
겨울 10월, 당 나라에 사신을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
12월, 죄수들을 크게 사면하였다.

○六年, 春正月, 民多饑死, 給粟人一日三升, 至七月. 二月, 大赦. 賜百姓五 種子, 有差. 冬十二月, 遣使入<唐>貢方物.

6년 봄 정월, 백성 가운데 아사자가 늘어나자, 한 사람에게 하루 조 3되를 7월까지 나누어 주었다.
2월, 죄수를 크게 사면하였다. 백성들에게 5곡의 종자를 정도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겨울 12월, 사신을 당 나라에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

○七年, 春正月, <沙伐州>進瑞芝. 二月, 地震. 夏四月, 鎭星犯月. 大赦.

7년 봄 정월, 사벌주에서 서지를 진상하였다.
2월, 지진이 있었다.
여름 4월, 토성이 달을 범하였다. 죄수들을 크게 사면하였다.

○八年, 春三月, <菁州>獻白鷹. 夏五月, 旱. 六月, 遣使入<唐>貢方物. 秋八月, 赦罪人.

8년 봄 3월, 청주에서 흰 매를 바쳤다.
여름 5월, 가뭄이 들었다.
6월, 사신을 당 나라에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
가을 8월, 죄수들을 석방하였다.

○九年, 春正月, 天狗隕<三郞寺>北. 遣使入<唐>貢方物. 地震. 赦罪人.

9년 봄 정월, 삼랑사 북쪽에 천구가 떨어졌다. 사신을 당 나라에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 지진이 있었고 죄수들을 석방하였다.

○十年, 春三月, 大雪. 夏五月, 禁屠殺. 冬十月, 巡狩國南州郡. 中侍<文良>卒. 十一月, 王製百官箴, 示群臣. 十二月, 遣使入<唐>貢方物.

10년 봄 3월, 큰 눈이 내렸다.
여름 5월, 가축의 도살을 금하였다.
겨울 10월, 왕이 남쪽 지방의 주와 군을 순행하였다. 중시 문량이 사망하였다.
11월, 왕이 백관잠을 지어서 여러 신하들에게 보였다.
12월, 사신을 당 나라에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

○十一{二} 年, 春二月, 遣使入<唐>朝貢. 三月, 以伊 <魏文>爲中侍. 大<唐>遣使<盧元敏>,  改王名. 夏四月, 駕幸溫水. 秋八月, 封<金庾信>妻爲夫人, 歲賜穀一千石.

趙炳舜. 『三國史節要』.
11년 봄 2월, 사신을 당 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다.
3월, 이찬 위문으로 중시를 삼았다. 당 나라에서 사신 노원민을 보내와 칙명으로 왕의 이름을 고치라고 하였다.
여름 4월, 왕이 온천에 행차하였다.
가을 8월, 김 유신의 아내를 부인으로 봉하고, 해마다 곡식 천 석을 주기로 하였다.

○十二年, 春二月, 置典祀署. 遣使入<唐>朝貢, <玄宗>御樓門, 以見之. 冬十月, 入<唐>使<金貞宗>廻, 降詔書, 封王爲驃騎將軍特進行左威衛大將軍使持節大都督< 林州>諸軍事< 林州>刺史上柱國<樂浪郡>公<新羅>王. 冬十月, 中侍<魏文>請老, 從之. 十二月, 大赦. 築<開城>.

12년 봄 2월, 전사서를 설치하였다. 사신을 당 나라에 보내 조공하니 현종이 문루에 나와 사신을 접견하였다.
겨울 10월, 당 나라에 갔던 사신 김 정종이 귀국할 때, 황제가 조서를 내려 왕을 '표기장군특진행좌위위대장군사지절대도독계림주제군사계림주자사상주국악랑군공신라왕'으로 봉하였다.
겨울 10월, 중시 위문이 연로하다는 이유로 은퇴를 요청하므로 이를 허락하였다.
12월, 죄수들을 크게 사면하였다. 개성을 쌓았다.

○十三年, 春正月, 伊 <孝貞>爲中侍. 二月, 改詳文司{詳文師} 爲通文博士, 以掌書表事. 遣王子<金守忠>入<唐>宿衛, <玄宗>賜宅及帛以寵之, 賜宴于朝堂. 閏二月, 遣級食{級 } <朴裕>入{如} <唐>賀正. 賜朝散大夫員外奉御還之. 夏旱, 人多疾疫. 秋, < 良州>山橡實化爲栗. 冬十月, <唐><玄宗>宴我使者于內殿,  宰臣及四品已上淸{諸} 官預焉.

李丙燾. 職官志.趙炳舜. 『三國史節要』.趙炳舜. 『三國史節要』.今西龍.
13년 봄 정월, 이찬 효정을 중시로 삼았다.
2월, 상문사를 통문 박사로 고치고, 표문을 작성하는 일을 맡게 하였다.
왕자 김 수충을 당에 보내 숙위케 하니, 현종이 그를 총애하여 집과 비단을 주고, 조당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윤 2월, 급찬 박 유를 당에 보내 신년 하례를 하였는데, 그에게 조산대부원외봉어의 직을 주어 돌려 보냈다.
여름에 가뭄이 들었고, 질병에 걸린 사람이 많았다.
가을에 삽량주 산의 상수리가 변하여 밤이 되었다.
겨울 10월, 당 현종이 내전에서 우리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고, 재상과 신하 및 4품 이상의 청관들에게 이에 참가하도록 명령하였다.

○十四年, 春三{二} 月, 遣<金楓厚>入<唐>朝貢. 夏四月, <菁州>進白雀. 五月, 赦. 六月, 大旱, 王召<河西州><龍鳴嶽>居士<理曉>, 祈雨於<林泉寺>池上, 則雨浹旬. 秋九月, 太白掩庶子星. 冬十月, 流星犯紫微. 十二月, 流星自天倉入大微. 赦罪人. 封王子<重慶>爲太子.

趙炳舜. 『三國史節要』.
14년 봄 3월, 김 풍후를 당 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다.
여름 4월, 청주에서 흰 참새를 진상하였다.
5월, 죄수들을 석방하였다.
6월, 큰 가뭄이 들자, 왕이 하서주 용명악에 사는 거사 이효를 불러 임천사 연못에서 기우제를 지내게 하였는데, 곧 비가 열흘 동안이나 계속 내렸다.
가을 9월, 금성이 서자성을 가렸다.
겨울 10월, 유성이 자미성을 범하였다.
12월, 유성이 천창으로부터 태미성좌로 들어 갔다. 죄수들을 석방하였다.
왕자 중경을 태자로 봉하였다.

○十五年, 春正月, 流星犯月, 月無光. 三月, 遣使□{如} <唐>獻方物. 出<成貞>[一云<嚴貞>.]王后, 賜彩五百匹·田二百結·租一萬石·宅一區, 宅買<康申公>舊居, 賜之. 大風拔木飛瓦, <崇禮殿>毁. 入<唐>賀正使<金楓厚>欲歸國, 授員外郞還之. 夏六月, 旱, 又召居士<理曉>祈禱, 則雨. 赦罪人.

趙炳舜. 『三國史節要』.
15년 봄 정월, 유성이 달을 범하자 달이 빛을 잃었다.
3월, 사신을 당에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
왕이 성정[엄정이라고도 한다.]왕후를 궁에서 내보내는데, 비단 5백 필·밭 2백 결·벼 1만 석·저택 한 구역을 주었다. 그 집은 강신공의 옛 집이었는데 이를 사준 것이다.
큰 바람이 불어 나무가 뽑히고 기와가 날았으며, 숭례전이 무너졌다. 당 나라에 갔던 하정사 김 풍후가 귀국하려 하니, 당 황제가 그에게 원외랑 벼슬을 주어 돌려 보냈다.
여름 6월, 가뭄이 들어 다시 거사 이효를 불러 기도하게 하니, 곧 비가 왔다. 죄수들을 석방하였다.

○十六年, 春二月, 置醫博士· 博士各一員. 三月, 創新宮. 夏四月, 地震. 六月, 太子<重慶>卒, 諡曰<  {孝 }> . 秋九月, 入<唐>大監<守忠>廻, 獻<文宣王>·十哲·七十二弟子圖, 卽置於大學.

趙炳舜. 『三國史節要』.
16년 봄 2월, 의박사와 산박사 각 한 명씩을 두었다.
3월, 새로 대궐을 지었다.
여름 4월, 지진이 있었다.
6월, 태자 중경이 죽으니 시호를 효상이라 하였다.
가을 9월, 당에 갔던 대감 수충이 돌아와 문선왕·10철·72제자의 화상을 바치자, 이를 곧 태학에 안치하였다.

○十七年, 春正月, 中侍<孝貞>退, 波珍 <思恭>爲中侍. 二月, 王巡撫國西州郡, 親問高年及鰥寡孤獨, 賜物有差. 三月, 地震. 夏六月, 震<皇龍寺>塔. 始造漏刻. 遣使入<唐>朝貢, 授守中郞將還之. 冬十月, 流星自昴入于奎, 衆小星隨之, 天狗隕艮方. 築<漢山州>都督管內諸城.

17년 봄 정월, 중시 효정이 은퇴하고, 파진찬 사공이 중시가 되었다.
2월, 왕이 서쪽 지방의 주와 군을 순행 위무하여, 나이 많은 사람·홀아비·과부·고아·자식 없는 노인들을 직접 위문하고, 정도에 따라 물품을 하사하였다.
3월, 지진이 있었다.
여름 6월, 황룡사 탑에 벼락이 쳤다. 처음으로 누각을 만들었다.
사신을 당 나라에 보내 조공하니, 수중낭장 벼슬을 주어 돌려 보냈다.
겨울 10월, 유성이 묘성으로부터 규성으로 들어가자, 여러 작은 별들이 이를 따라 들어갔고, 천구가 동북방에 떨어졌다.
한산주 도독 관내 여러 곳에 성을 쌓았다.

○十八年, 春正月, 遣使入<唐>賀正. 秋九月, 震<金馬郡><彌勒寺>.

18년 봄 정월, 사신을 당 나라에 보내 신년 하례를 하였다.
가을 9월, 금마군 미륵사에 벼락이 떨어졌다.

○十九年, 春正月, 地震. 上大等<仁品>卒, 大阿 <裴賦>爲上大等. 三月, 納伊 <順元>之女, 爲王妃. 夏四月, 大雨, 山崩十三所. 雨雹傷禾苗. 五月, 命有司埋骸骨. <完山州>進白鵲. 六月, 冊王妃爲王后. 秋七月, <熊川州>獻白鵲. 蝗蟲害穀. 中侍<思恭>退, 波珍 <文林>爲中侍.

19년 봄 정월, 지진이 있었다.
상대등 인품이 사방하자, 대아찬 배 부가 상대등이 되었다.
3월, 이찬 순원의 딸을 왕비로 삼았다.
여름 4월, 큰 비가 내려 산이 열세 곳이나 무너졌다. 우박이 내려 볏모를 해쳤다.
5월, 유사에게 명령하여 해골을 묻게 하였다. 완산주에서 흰 까치를 진상하였다.
6월, 왕비를 왕후로 책봉하였다.
가을 7월, 웅천주에서 흰 까치를 진상하였다. 메뚜기 떼가 곡식을 해쳤다. 중시 사공이 은퇴하고, 파진찬 문림이 중시가 되었다.

○二十年, 秋七月, 徵<何瑟羅道>丁夫二千, 築長城於北境. 冬, 無雪.

20년 가을 7월에 하슬라도 장정 2천 명을 징발하여 북쪽 국경에 장성을 쌓았다. 겨울에 눈이 내리지 않았다.

○二十一年, 春正月, 中侍<文林>卒, 伊 <宣宗>爲中侍. 二月, 京都地震. 秋八月, 始給百姓丁田. 冬十月, 遣大奈麻<金仁壹>入<唐>賀正, 幷獻方物. 築<毛伐郡城>, 以遮<日本>賊路.

21년 봄 정월, 중시 문림이 죽자, 이찬 선종이 중시가 되었다.
2월, 서울에 지진이 있었다.
가을 8월, 처음으로 백성들에게 정전을 주었다.
겨울 10월, 대내마 김 인일을 당에 보내 신년을 하례하고, 아울러 토산물을 바쳤다.
모벌군성을 쌓아 일본의 침입로를 막았다.

○二十二年, 春三月, 王遣使入<唐>, 獻美女二人. 一名<抱貞>, 父<天承>奈麻, 一名<貞 >, 父<忠訓>大舍. 給以衣着·器具·奴婢·車馬, 備禮資遣之. <玄宗>曰: "女皆王姑 妹, 違本{親} 屬{俗} 別本國{所親} , 朕不忍留." 厚賜還之. <貞 >碑云: "<孝成>六年, <天寶>元年歸<唐>." 未知孰是. 夏四月, 遣使入<唐>, 獻果下馬一匹·牛黃·人蔘·美 ·朝霞紬·魚牙紬·鏤鷹鈴·海豹皮·金銀等. 上表曰: "臣鄕居海曲, 地處遐 , 元無泉客之珍, 本乏 人之貨, 敢將方産之物, 塵瀆天官, 駑蹇之才, 滓穢龍廐. 竊方<燕>豕, 敢類<楚> . 深覺 顔, 彌增戰汗." 地震.

李丙燾. [通鑑].李丙燾. [新唐書].李丙燾.
22년 봄 3월, 왕이 사신을 당에 보내 미인 두 명을 바쳤다. 한 명은 포정이라는 여자로서 아버지는 내마 천승이었으며, 한 명은 정완이라는 여자로서 아버지는 대사 충훈이었다. 두 여자가 떠날 때 왕이 의복과 기구와 노비와 수레와 말을 주어, 예장을 갖추어 보냈다. 현종은 "너희들이 모두 왕의 내종 자매들로서, 친척과 이별하고 고국을 떠나 왔으니, 나는 차마 머물러 있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후하게 선물을 주어 돌려 보냈다. 정완의 비석에는 "효성 6년 즉 천보 원년에 당 나라에 가다"라고 되어 있으니, 어느 것이 옳은지 알 수 없다.
여름 4월, 사신을 당에 보내 과하마 한 필·우황·인삼·다리·조하주·어아주·조각한 매 방울·해표 가죽·금은 등을 바쳤다. 황제에게 올리는 표문에 "우리 나라는 바다의 한 구석 벽지에 처하여 있어, 원래 외지에서 들어오는 귀한 재물이 없으므로, 감히 지방의 토산물로 황제의 이목을 더럽히고, 노둔한 말의 재주로 황제의 마굿간을 더럽힙니다. 생각해보면 요동의 흰돼지를 바치는 어리석음과 같사오니, 감히 초나라 닭을 바친 충성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속깊이 부끄러움을 느끼나니 더욱 떨리고 진땀이 흐릅니다"라고 하였다.
지진이 있었다.

○二十三年, 春, 立王子<承慶>爲太子. 大赦. <熊川州>進瑞芝. 二月, 遣<金武勳>入<唐>賀正. <武勳>還, <玄宗>降書曰: "卿, 每承正朔, 朝貢闕庭, 言念所懷, 深可嘉尙. 又得所進雜物等,  踰越滄波, 跋涉草莽, 物旣精麗, 深表卿心. 今賜卿錦袍·金帶及綵索{素} 共二千匹, 以答誠獻, 至宜領也." 冬十二月, 遣使入<唐>獻方物. <炤德王妃>卒.

趙炳舜. 『三國史節要』.
23년 봄, 왕자 승경을 태자로 삼았다. 죄수들을 크게 사면하였다. 웅천주에서 서지를 진상하였다.
2월, 김 무훈을 당에 보내 신년을 하례하였다. 무훈이 귀국할 때 현종이 글을 보내 말했다.
"경이 정삭을 받들 때마다 우리 조정에 조공을 보내고, 가슴에 품은 뜻을 말하니 진실로 가상한 일이다. 또한 진상한 여러 가지 물건을 받고 보니, 모두가 푸른 바다와 거친 들판을 건너 왔건만, 하나같이 정성스럽고 아름다운 것들이어서, 그대의 뜻을 충분히 나타내고 있었다. 이제 그대에게 비단 웃옷과 금 띠와 채색 비단, 흰 비단을 합하여 2천 필을 주어 정성스러운 예물에 답례하노니, 물건이 도착하면 잘 받으라"라고 하였다.
겨울 12월, 사신을 당 나라에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
소덕 왕비가 사망하였다.

○二十四年, 春正月, 白虹見. 三月, 雪. 夏四月, 雹. 中侍<宣宗>退, 伊 <允忠>爲中侍. 冬十月, 地動{地震} .

趙炳舜. 『三國史節要』.
24년 봄 정월, 흰 무지개가 나타났다.
3월, 눈이 내렸다.
여름 4월, 우박이 내렸다.
중시 선종이 은퇴하자 이찬 윤충이 중시가 되었다.
겨울 10월, 지진이 있었다.

○二十五年, 夏四月, 遣<金忠臣>入<唐>賀正. 五月, 遣王弟<金 質{金欽質}> 入<唐>朝貢, 授郞將還之.

李丙燾. [冊府元龜].
25년 여름 4월, 김 충신을 당 나라에 보내 신년을 하례하였다.
5월, 왕의 아우 김 근질을 당 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다. 그에게 낭장 벼슬을 주어 돌려 보냈다.

○二十六年, 春正月, 赦罪人. 遣使入<唐>賀正. 夏四月, 以一吉 <魏元>爲大阿 , 級 <大讓>爲沙 . 冬十二月, 修<永昌宮>. 上大等<裴賦>請老, 不許, 賜 杖.

26년 봄 정월, 죄수들을 석방하였다.
사신을 당 나라에 보내 신년을 하례하였다.
여름 4월, 일길찬 위 원을 대아찬, 급찬 대양을 사찬에 임명하였다.
겨울 12월, 영창궁을 수리하였다.
상대등 배 부가 연로하여 은퇴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허락하지 않고 안석과 지팡이를 하사하였다.

○二十七年, 秋七月, 遣王弟<金嗣宗>, 入<唐>獻方物, 兼表請子弟入國學, 詔許之. 授<嗣宗>果毅, 仍留宿衛. 上大等<裴賦>請老, 從之. 以伊 <思恭>爲上大等.

27년 가을 7월, 왕의 아우 김 사종을 당에 보내 토산물을 바치고, 겸하여 글로써 자제들의 국학 입학을 요청하였다. 이를 허가하도록 황제가 명하였다. 황제가 사종에게 과의 벼슬을 주고, 숙위로 머무르게 하였다.
상대등 배 부가 연로하여 은퇴를 요청하니, 이를 허락하였다. 이찬 사공을 상대등에 임명하였다.

○二十八年, 春正月, 遣使入<唐>賀正. 秋九月, 遣使入<唐>朝貢.

28년 봄 정월, 사신을 당 나라에 보내 신년 하례를 하였다.
가을 9월, 사신을 당 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다.

○二十九年, 春二月, 遣王族{姪} <志滿>朝<唐>, 獻小馬五匹·狗一頭·金二千兩·頭髮八十兩·海豹皮十張. <玄宗>授<志滿>大僕卿{太僕卿} , 賜絹一百匹·紫袍·錦細帶, 仍留宿衛. 冬十月, 遣使朝<唐>貢獻方物, <玄宗>賜物有差.

李丙燾. [冊府元龜].趙炳舜. 『三國史節要』.
29년 봄 2월, 왕족 지만을 당에 보내 작은 말 다섯 필·개 한 마리·금 2천 냥·머리 털 80냥·해표 가죽 열 장을 바쳤다. 현종이 지만에게 태복경 벼슬을 주고, 명주 백 필·자줏 빛 웃옷·비단으로 만든 가는 띠를 주었고, 그를 숙위에 머무르게 하였다.
겨울 10월, 사신을 당 나라에 보내 토산물을 바치니, 현종이 직급에 따라 그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三十年, 春二月, 遣<金志良>入<唐>賀正, <玄宗>授大僕少卿{太僕少卿} 員外置, 賜帛六十匹放還, 降詔書曰: "所進牛黃及金銀等物, 省表具之. 卿二明慶祚, 三韓善隣, 時稱仁義之鄕, 世{代} 著勳賢之業. 文章禮樂, 闡君子之風. 納款輸忠, 效勤王之節, 固藩維之鎭衛, 諒忠義之儀表. 豈殊方憬{悍} 俗, 可同年而語耶? 加以慕義克勤, 述職愈謹, 梯山航海, 無倦於阻脩, 獻幣貢琛, 有常於歲序. 守我王度, 垂諸國章, 乃眷懇誠, 深可嘉尙. 朕每晨興佇念, 宵衣待賢. 想見其人, 以光啓沃, 俟卿 止, 允副所懷{依} . 今使至, 知 疾苦, 不遂抵命, 言念遐闊, 用增憂勞. 時候暄和, 想 復也. 今賜卿綾綵五百匹, 帛二千五百匹, 宜卽領取." 夏四月, 赦. 賜老人酒食. <日本國>兵船三百 , 越海襲我東邊, 王命將出兵, 大破之. 秋九月, 命百官會<的門>, 射車弩.

趙炳舜. 『三國史節要』.趙炳舜. 『三國史節要』.趙炳舜. 『三國史節要』.趙炳舜. 『三國史節要』.
30년 봄 2월, 김 지량을 당에 보내 신년을 하례하였다. 현종은 그에게 태복소경원외치 벼슬을 주고, 비단 60필을 주어 돌려 보내면서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우황과 금은 등을 보내준 것을 그대의 표문을 보고 잘 알았다. 그대의 시조 두 성인이 나라를 창건한 이후, 삼한이 좋은 이웃으로 화목하게 지내니 세상에서는 그대의 나라를 어질고 의로운 나라라고 불렀고, 대대로 훌륭한 업적을 이루어 내었다. 문장과 예악은 군자의 기풍을 보여 주었고, 당 나라에 대한 약속과 충성을 지켜, 왕으로서의 절조를 힘써 실행하였으니, 진실로 번방의 요새이며, 충의의 모범이다. 그러하니 어찌 야만의 무리가 사는 이역의 흉악한 풍속 문화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그대는 당 나라에 대한 공경과 정의를 두터이 하며, 우리 조정의 조회에 정성스럽게 참여하고, 길이 멀거나 험한 것을 마다하지 않고 산 넘고 바다를 건너와, 새해가 될 때마다 항상 폐백과 보물을 바쳤다. 그리하여 우리의 왕법을 지키고 국가의 기록에 오르게 되었으니, 그 간곡한 정성을 돌아 보면 실로 가상한 일이로다. 나는 새벽마다 일어나 그대를 생각하고, 밤에도 옷을 입고 현명한 사람인 그대를 기다렸다. 그대를 만나면 나의 심정이 밝아질 것 같았기에, 그대를 기다려 나의 소회를 나누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제 사신이 와서 사정을 설명하여, 그대가 병 때문에 오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멀리 떨어져 있기만 하니 걱정이 더할 뿐이다. 날씨가 온화하여지면 병이 회복되리라고 생각한다. 이제 그대에게 능직 비단 5백 필과 비단 2천 5백 필을 주노니 받기를 바란다."
여름 4월, 죄수들을 석방하였다. 노인들에게 술과 음식을 하사하였다.
일본국 병선 3백 척이 바다를 건너와 동쪽 변경을 습격하므로, 왕이 장병을  출동시켜 대파하였다.
가을 9월, 왕이 백관들로 하여금 적문에 모이게 하여, 그들과 함께 거노의 사격술을 관람하였다.

○三十一年, 冬十二月, 以角干<思恭>·伊 <貞宗>·<允忠>·<思仁>, 各爲將軍.

31년 겨울 12월, 각간 사공과 이찬 정종·윤충·사인을 각각 장군으로 삼았다.

○三十二年, 秋七月, <唐><玄宗>以<渤海><靺鞨>, 越海入寇<登州>, 遣大僕員外卿{太僕員外卿} <金思蘭>歸國. 仍加授王爲開府儀同三司寧海軍使, 發兵擊<靺鞨{渤海}> 南鄙. 會, 大雪丈餘, 山路阻隘, 士卒死者過半, 無功而還. <金思蘭>本王族, 先因入朝, 恭而有禮, 因留宿衛. 及是, 委以出疆之任. 冬十二月, 遣王姪<志廉>, 朝<唐>謝恩. 初, 帝賜王白鸚鵡雄雌各一隻及紫羅繡袍·金銀細器物·瑞紋錦·五色羅綵共三百餘段. 王上表謝曰: "伏惟: 陛下, 執{乾} 象開元, 聖文神武, 應千齡之昌運, 致萬物之嘉祥. 風雲所通, 咸承至德, 日月所炤{照} , 共被深仁. 臣地隔<蓬>·<壺>, 天慈洽遠, 鄕 華夏, 睿渥{澤} 覃幽. 伏視{覩} 瓊文,  披玉匣, 含九 之雨露, 帶五彩之 鸞. 辯惠{慧} 靈禽, 素蒼兩妙, 或稱<長安>之樂, 或傳聖主之恩. 羅錦彩章, 金銀寶鈿, 見之者爛目, 聞之者驚心. 原其獻 { / /款 }之功, 實由先祖, 錫此非常之寵, 延及末孫, 微 似塵, 重恩如嶽. 循涯 分, 何以上酬." 詔饗<志廉>內殿, 賜以束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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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가을 7월, 발해에 소속된 말갈이 바다를 건너 등주를 침범하므로, 당 현종이 태복원외경 김 사란을 귀국시키면서, 동시에 왕에게 개부의동삼사영해군사의 작위를 더하여 주고, 김 사란에게 군사를 주어 말갈의 남부 지방을 공격하도록 하였다. 그 때 마침 큰 눈이 한길 넘게 내려 산길이 막혔고, 사망자가 절반이 넘었으며, 아무런 전공도 세우지 못하고 귀환하였다. 김 사란은 원래 왕족이었는데 앞서 당 나라 조회에 참여하였을 때 공손하고 예의가 바르므로 숙위로 머물도록 하였는데, 이 시기에 당 나라의 대외 임무를 맡긴 것이다.
겨울 12월, 왕의 조카 지렴을 당에 보내 황제의 은혜에 사례하였다. 이 보다 앞서 황제가 왕에게 흰 앵무새 암수 각 한마리와 자주 비단에 수놓은 웃옷과 금은으로 세공한 기물과 무늬 놓은 비단 및 오색 비단 3백여 단을 주었다. 왕이 다음과 같은 글을 황제에게 올려 감사를 표시하였다.
"생각컨데 폐하가 천하의 운행 법도에 따라 나라를 창건하니, 문무가 성스러워 천년 동안 창성할 것이며, 만물을 상서롭게 할 것입니다. 바람과 구름이 가는 곳은 어디나 폐하의 지극한 덕을 받게 되었으며, 해와 달이 비치는 곳은 어디나 폐하의 깊은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봉래와 방호의 옆에 있어 중국과는 멀지만, 황제의 자비는 이러한 먼 데까지 미쳤으며, 궁벽진 향리에서 중국을 바라보니, 밝은 은혜가 어두운 데까지 뻗었습니다. 공손히 조서를 읽고서, 무릎꿇어 선물 상자를 열어 보니, 하늘의 비와 이슬을 머금은 듯하고, 오색 빛깔의 신기한 새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은혜를 말할 줄 아는 영물스러운 새인 앵무는, 흰 것과 푸른 것 두 마리가 신묘하게 어우러져, 때로는 장안의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황제의 은혜를 전해주는 듯 하였습니다. 비단의 채색 무늬와 보물의 금은 장식은, 보는 자의 눈을 부시게 하고, 듣는 자의 마음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원래 당 나라에 정성을 바친 공은, 사실은 선조들이 이룬 것인데, 저에게 이 처럼 큰 은총을 내리고, 자손에게까지 미치게 하니, 미미한 충성은 티끌처럼 작은데, 은혜는 태산 같이 큰 격입니다. 저의 분수를 생각해보면 무엇으로 보답할지 모르겠습니다."
황제는 지렴을 위하여 대궐 내전에서 잔치를 열게 하고, 그에게 비단 1속을 주었다.

○三十三年, 春正月, 敎百官, 親入北門奏對. 入<唐>宿衛左領軍衛員外將軍<金忠信>上表曰: "臣所奉進上{止} , 令臣執節, 本國發兵馬, 討除<靺鞨>, 有事續奏者. 臣自奉聖旨, 誓將致命. 當此之時, 爲替人<金孝方>身亡, 便留臣宿衛. 臣本國王以臣久侍天庭, 遣使從姪<志廉>代臣. 今已到訖, 臣卽合還. 每思前所奉進上{止} , 無忘夙夜. 陛下先有制, 加本國王<興光>寧海軍大使, 錫之旌節, 以討凶殘, 皇威載臨, 雖遠猶近, 君則有命, 臣敢不祗. 蠢爾夷 , 計己悔禍, 然除惡務本, 布憲惟新. 故出師義貴乎三捷, 縱敵患貽於數代. 伏望: 陛下因臣還國, 以副使假臣, 盡將天旨再宣殊裔. 豈稚{惟} 斯怒益振, 固亦武夫作氣, 必傾其巢穴, 靜此荒隅, 遂夷臣之小誠, 爲國家之大利. 臣等復乘 滄海, 獻捷丹 ,  毛髮之功, 答雨露之施, 臣所望也. 伏惟陛下圖之." 帝許焉. 夏四月, 遣大臣<金端竭丹>, 入<唐>賀正. 帝宴見於內殿, 授衛尉少卿, 賜緋 袍·平漫銀帶及絹六十匹. 先時遣王姪<志廉>謝恩, 獻小馬兩匹·狗三頭·金五百兩·銀二十兩·布六十匹·牛黃二十兩·人蔘二百斤· 頭髮一百兩·海豹皮一十六張. 及是授<志廉>鴻 少卿員外置.

李丙燾. [通鑑].
趙炳舜. [三國史節要].『북한본』.趙炳舜. 『三國史節要』.
33년 봄 정월, 백관들이 직접 북문으로 들어와 상주를 올리거나 왕과 마주 대하도록 하라는 교서를 내렸다.
당 나라에 가서 숙위를 하는 좌령군위원외장군 김 충신이 황제에게 다음과 같은 표를 올렸다.
"제가 받은 명령은, 제가 폐하의 신임표를 가지고 본국에 가서 군사를 동원하여 말갈을 물리치는 것이었으며, 다른 상황이 발생하면 계속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황제의 명령을 받고나서 목숨을 바칠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때 저를 대신하여 숙위할 사람인 김 효방이 죽었기 때문에 제가 숙위로 유임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본국 왕은 제가 황제를 오래 모셨다 하여, 저의 종질 지렴을 사신으로 보내와 저를 대신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그가 이미 도착해 있으니 저는 귀국함이 합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전에 받은 황제의 명령은 언제나 염두에 둘 것이며, 밤이나 낮이나 잊지 않을 것입니다. 폐하께서 예전에 본국의 왕 흥광에게 영해군 대사의 직위를 가하고, 군사 출동의 정절을 주어 흉적을 토벌케 하였으니, 황제의 위엄이 임하면 먼 곳이라도 가까운 곳 같았고, 황제의 명령이 내리면 신하는 감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어리석은 오랑캐들은 자신의 행동이 화를 불러 일으켰음을 이미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근본에 힘써야할 것이며, 법령을 선포함에 있어서는 새로움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사의 출동에 있어서는 세 번의 승리보다도 정의가 더욱 귀중하며, 적을 방종케 하면 후환이 누대에 미칠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저의 귀국을 기회로, 부사의 직을 저에게 맡겨 주셔서, 황제의 뜻을 신라에 거듭 선포토록 하소서. 그리하면 이것이 어찌 황제의 위엄만 떨칠 뿐이겠습니까. 실로 군사들도 또한 기운을 내어 반드시 오랑케의 근거지를 뒤엎어서, 이 거친 변방을 안정시킬 것이고, 마침내 저의 작은 정성이 국가의 큰 이익으로 변할 것입니다. 신 등이 다시 창해에 배를 띄우고 승리의 보고를 대궐에 바치며, 작은 공이라도 세워, 크나큰 황제의 은덕에 보답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폐하께서 이 뜻을 들어 주소서."
황제는 이를 허락하였다.
여름 4월, 대신 김 단갈단을 당 나라에 보내 신년 하례를 하였다. 황제는 내전에서 연회를 베풀어 그를 접견하고, 위위소경 벼슬을 주었으며, 비란포·평만은대·명주 60필을 주었다. 이보다 앞서 왕의 조카 지렴을 보내 황제에게 사례하고, 작은 말 2필·개 3마리·금 500냥·은 20냥·베 60필·우황 20냥·인삼 200근·머리털 100냥·해표 가죽 16장을 바쳤었다. 이 때 황제는 지렴에게도 홍려소경원외치 벼슬을 주었다.

○三十四年, 春正月, 熒惑犯月. 遣<金義忠>入<唐>賀正. 二月, 副使<金榮>在<唐>身死, 贈光祿少卿. <義忠>廻,  賜<浿江>以南地.

34년 봄 정월, 화성이 달을 범하였다.
김 의충을 당에 보내 신년 하례를 하였다.
2월, 부사 김 영이 당에서 사망하자, 광록소경 벼슬을 추증하였다. 의충이 귀국할 때 황제는 신라에 패강 이남의 땅을 주라는 조칙을 내렸다.

○三十五年, 夏六月, 遣使入<唐>賀正, 仍附表陳謝曰: "伏奉恩 , 賜<浿江>以南地境. 臣生居海裔, 沐化聖朝, 雖丹素爲心, 而功無可 , 以忠貞爲事, 而勞不足賞. 陛下降雨露之恩, 發日月之詔, 錫臣土境{壤} , 廣臣邑居, 遂使墾闢有期, 農桑得所. 臣奉絲綸之旨, 荷榮寵之深, 粉骨 身, 無由上 {答} ." 冬十一月, 遣從弟大阿 <金相>朝<唐>, 死于路. 帝深悼之, 贈衛尉卿. 遣伊 <允忠>·<思仁>·<英述>, 檢察<平壤>·<牛頭>二州地勢. 狗登<在城>鼓樓, 吠三日.

李丙燾. [冊府元龜].李丙燾.
35년 여름 6월, 사신을 당 나라에 보내 신년 하례를 하고, 다음과 같은 표문을 올려 사례하였다.
"패강 이남의 땅을 준다는 칙서를 삼가 받았습니다. 제가 바다의 한 구석에 태어나 살면서, 거룩한 당 황제의 교화를 입었으니, 비록 충성을 바칠 생각은 가지고 있었으나 공적은 없었으며, 충정을 일 삼았으나 상을 받을 만한 노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폐하가 크나큰 은혜를 베풀고, 해와 달 같이 밝은 조서를 내려 저에게 토지를 주어서, 나라를 넓혔으니, 마침내 땅을 개간할 희망이 생기고 농사지을 터전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서의 뜻을 받들어 큰 은총을 입었으니, 분골쇄신할지라도 황제에게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겨울 11월, 왕의 종제 대아찬 김 상을 당 나라에 사신으로 보냈으나 도중에 사망하였다. 황제가 매우 슬퍼하여 그에게 위위경 벼슬을 추증하였다.
이찬·윤충·사인·영술을 보내 평양주와 우두주의 지세를 조사하였다.
개가 재성 고루에 올라가 사흘 동안 짖었다.

○三十六年, 春二月, 遣沙 <金抱質>入<唐>賀正, 旦{且} 獻方物. 王薨. 諡曰<聖德>, 葬<移車寺>南.
三國史記卷第八.

趙炳舜. 『三國史節要』.
36년 봄 2월, 사찬 김 포질을 당 나라에 보내 신년 하례를 하고 토산물을 바쳤다.
왕이 별세하였다. 시호를 성덕이라 하고 이거사 남쪽에 장사지냈다.
삼국사기 권 제 8 끝